제5장 북한-양빈,제1차 신의주 특구 회담
북한대표단,처음으로 네덜란드촌을 방문하다
양빈이 선양에 돌아온후,여러가지 사업을 준비하느라 쉴새 없었다.홍콩에
서 유라시아 주식회사를 돕고 있는 리잉저우(黎瀛洲)변호사,저명한 컨설팅
회사 화군(和君)의 이사 겸 사장인 리수(李肅),홍콩과 마카오 경제특구의 기본법을 기초한 법학자인 마카오대학 법학원의 뤄웨이젠(駱偉健)교수 등을 초청해서 경제특구의 법률문서를 만들 준비를 하였다.
3월6일저녁,양빈은 네덜란드촌의 ‘백조의 호수’옆 열대우림 홀에서 미국MGM의 아시아 부총재 일행을 초청했다.그들은 여행 합작 프로그램을 조사하기 위해서 온것이다.함께 온 사람들로는 유라시아의 부총재 리강, 스쥔 및 외지에서 온 마닝,베이징수도공항의 젊은 전문가등 이었다.필자는 처음으로 양빈을 방문한 작가로 초청을 받고 그의 오른쪽에 앉았다.이것이 내가 처음으로 마닝과 왕뤄(王諾)를 만난 자리였다.
3월7일 새벽3시경,양빈,스쥔및 마닝,왕뤄,베이징수도공항의 앤지니어 등은열차를 타고 선양을 출발하여 이침7시경 단동에 도착하였다.단동시 책임자는 기차역에서 일행을 마중하였으며 함께 아침식사를 하고 신의주에 경제특구를 건립하기 위해 쌍방이 합작하는 문제에 이야기를 나누었다.
단동시 강작용시장은 양빈﹑마녕등 인원들과 상담할때 80년대초 연해19개 도시중, 개방초기에는 단동과 소주의 GDD가 비슷하였다고 지적하였다.그런데 소주는 후에 발전이 빠르고 단동은 뒤에 따라잡지 못하였고 단동인민들은 이날을 20년이나 기다리고 있었으며 양빈 신의주항목이 단동을 위하여 세계를 통할수 있는 문을 열수있고 단동이 20년안에 다시 따라잡을것을 믿고 있다고 말씀하셨다.
신의주항목성공은 단동 경공업기지경제을 발전시키고 료녕반도—심양—단동—신의
주—평양—서울—부산—일본—교동반도의 환황해경제을 추진시킨다고 말씀하셨다.
두시간후 양빈 및 그 일행은 압록강을 건너갔으며 북한수석대표 김사장은 외무성,무역성등 정부관리와 함께 북한 세관에서 그들을 영접하고 있었다.
양빈일행은 신의주에서 유일한 외국인 접대업소인 압록강호텔에 묵었다.
이는 여기에 하나밖에 없는 외국손님 접대하는 호텔이다. 마녕이 필자에게 그 당시 조선방면 및 상담과정을 소개해 주었다. “3월9일오후,평양원예총국 김동규국장﹑조선대외경제경제협력추진위원회 김용술위원장,양빈 및 본인이 간단한 소범위회의를 진행하였습니다.회의에서 김동규총사장이 지도를 펼치면서 양빈에게 김정일 동지의 지시에 따라 특별구 면적은 원래의 27평방키로에서 82평방키로로 확대하였다고 하였습니다.특별구의 변경선은 김정일 동지께서 직접 확인하시고 결정하셨다고 하였습니다. 위에 김정일동지의 친필의 승낙이 있었고 개발형식도 전에 상의하였던 경제개발구에서 중국심천,주해등 특별개발구형태로 변경하였습니다. 희망하기로는 양빈과 경제협력에 대하여 빠른 시간내에 항목 실질적인 상담을 가지자고 말씀하였습다.”
북한측은 이미 지도를 준비하여 82평방킬로미터 둘레를 붉은 선으로 그
려놓았다.계획책임자인 왕뤄는 후에 필자에게 이렇게 말했다.
“조선측은 우리에게 지도를 보여주었습니다.이 82평방킬로미터는 주로 신의주와 압록강의 몇개 섬 및 바다와 인접한 지방을 포함합니다.우리는
차를 타고 지도상의 붉은 선을 따라 한바퀴 돌면서 지형,공항,항구등을
관찰하였습니다.공항은 원래 일본사람들이 건설한 군용이었으나 북한측은 특구를 위해 민용공항으로 바꾸려고 준비하고 있었습니다.항구는 크지 않았으며 3천 톤급의 화물선이 정박할 정도였숩니다.내 생각에는 부족하다
고 느꼈습니다.국제 해운에서는 적어도 1만5천톤급 이상의 화물선이 정
박할수 있어야 합니다.그러나 이곳은 수심이 깊지 않아 큰 배가 들어올수
없기 때문에 발전 가능성이 없으므로 반드시 수심이 깊은 다른곳을 택하
여 항구를 건설해야 합니다.”
그날 저녁,북한측 대표단(원예총사의 김사장을 수석대표로,외무성,무역성
등 부,위급(部,委) 및,과학원 경제전문가들로 협상 대표단이 구성되었다.이후 신의주특구에 대한 협상은 모두 이 대표단이 추진하였다.북한측 대표는 나중에 몇명 더 추가된적이 있다.)이 양빈 일행을 초청했다.연회 진행중, 평양에서 온 예술가가 ‘김정일장군의 노래’를 비롯한 북한노래를 불렀다.
이번 협상에서 북한 대표단은 3월 하순에 처음으로 네덜란드촌을 방문하여 신의주경제특구 문제를 다룰 첫 회의를 진행하기로 하였다.
2002년3월8일,양빈일행은 신의주에서 선양으로 돌아왔다.
양빈은 법률전문가들로 하여금 경제특구와 관련된 서류를 준비하도록 요청하는 한편,3월7일 북한측에서 제공한 82평방킬로미터의 지도에 근거하여 미래 신의주 모래지도 모형을 완전히 양빈의 구상에 따라 2주안에 완성하여 곧 방문하게 될 북한 대표단에게 보여주기로 하였다.
필자는 4월에 처음으로 이 모형을 보았는데, 면적이 너무 커서 두 부분으로 나뉘어 있었다.북신의주는 중국 단동에서 압록강 해구까지 한개의 모래판에 담겨있었으며 길이는 대략 16미터,푝은 4미터이다.다른 한 모래판은 북신의주에서 남신의주 변경까지 직접 해변에 도달한다.두모래판을 합하면 82평방킬로미터의 경제특구 모형이 된다.이 모형을 보면 신의주 경제특구가 유립풍의 매우 현대화된 도시로 구상되고 있음을 느낄수 있다.이 도시는 넓은 길을 경계로 동서의 두 부분으로 나뉘어졌는데,서쪽은 높은 건물과 아파트가 숲처럼 솟아있으며 압록강변의 큰길은 모두 녹지로 이루어져있다.동부는 공항,현대화된 공장,농업기지등이다.모형위에는 특별히 교회와 사찰을 표시해두었으며 기독교를 믿는 서양 사람들과 불교를 믿는 동양사람들이 모두 자신의 신앙을 추구할수 있도록 하였다.이는 모두 양빈의 세심한 배려라 할수 있다.
마녕이 그후 필자에게 얘기한것은, 그들은 짧은 시일에 국내의 경제﹑법률﹑기업부문의 인원으로 조성된 신의주항목건설소조 구성하였다고 했다.”우리는 중국의 몇개 경제특구인 해남성 양푸개발구 양식 및 조선라진선봉 경제특구의 발전과정과 경험교훈을 비교하고 연구하였습니다.”
“건설소조는 조선의 현재 법률에 대하여 연구한 끝에 이는 외국투자자들에게 유효한 보호를 줄수 없으며 라진선봉경제특구 실패원인이 여기에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중국의 심천, 주해경제특구의 발전초기에는 중앙 각 부위﹑각성, 시,자치주﹑해외 중국자본기구와 일부 홍콩,마카오 등기업이 주요투자자인데, 조선은 이러한 조건이 마련되지 않은것입니다.
신의주특구 일단 성립되면 필요한것은 외자을 받아들여야 하는데 이것은 완전한 시장경제에 부합되어야 하고 외국투자자의 투자안전을 보증할수있는 유효한 법률체계가 구성되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법률체계는 조선중앙인민회의에서 전국적인 법률을 수정 혹은 특구수요에 맞게 일일이 제정해야 되는데 이것이 현실적이 안됩니다.
특별구 건설에는 기본법으로 중앙과 특구의 관계를 명확히 하여,조선에 실행하는 국내지방의 법률을 차단하고 기준법을 기초로 신속히 국제와 맞물리는 법률체계를 세우는것이 마지막 선택입니다. 빠른 시간내에 법률제도를 구축한 나라를 례를 들면 캄푸치아 ﹑아프가니스탄﹑동티모르등 나라입니다. 이는 빠른시간내에 성공적으로 실천한 사실입니다.우리는 신의주의 특점과 요구에 따라 수정하면 됩니다.”
‘신의주기본법’초안을 작성한 두 국제법률전문가,왼쪽은 랴오닝법학원부원장 둥럔파,오른쪽은 마카오 법학원 뤄웨이젠 교수
2002년3월,양빈은 랴오닝성 친구의 소개로 랴오닝대학 법학원의 부원장 및 국제법 전문가인 둥롄파(佟連發)교수를 초청하여 홍콩의 리잉저우 변호사 와 마카오의 뤄웨이젠 교수가 함께 작성한 법률서류에 대하여 국제법면에서 많은 조언을 줄것을 요청하였다.이에 둥롄파교수는 양빈의 부탁을 쾌히 들어주었다.
3월29일 둥롄파는 그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 추이양(崔揚) 및 양다융(楊大勇)에게 당분간 모든 업무를 중단하고 새로운 임무를 수행하도
록 했다.즉 그의 연구에 참조될만한 특구관련 법률서류를 제공해달라 는 것이였다.그러면서 이는 대외적으로 매우 비밀스러운 아이템이라고 당부하였다
.
양다융이 말하였다.
“제의 기억에 의하면 그날은 3일의 마지막 금요일,주말이었습니다.마침 그날은 황사가 일어 선양의 날씨가 음침하였습니다.둥선생님이 저보고 하던
일을 모두 멈추고 새로운 프로젝트,신의주특구의 법률문서 초안을 준비하는 일에 참여하라고 하였지요.둥선생님은 저더러 5개의 법률문서,이를테면 ‘중앙은행의 대외투자정책’등을 찾아보라고 하셨습니다.추이양이 들어온후 동선생님이 말하였습니다.‘자네도 함께 내일 네덜란드촌에 가서 법률서류 초안을 작성하는데 참여하게나.홍콩,마카오의 유명한 변호사들도 참가하는 자리이므로 너무 캐주얼하게 입지말고 주의하기 바라네.추이양,오늘처럼 청바지를 입지말고,다융.자네도 내일은 양복을 입고 넥타이를 매도록 하게.’ 이튿날 동선생님은 저희를 데리고 네덜란드촌에 가서 그곳의 별장에서 일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마닝과 홍콩에서 온 리변호사가 기다리고있는 자신의 사무실로 양빈은 둥롄파,양다융,추이양 등을 초청하였다.
양빈은 우리에게 이렇게 부탁했다.
“홍콩,마카오의 변호사가 이미 조선 신의주에 투자하는 법률서류의 초고를
작성하였으니 둥변호사님은 국제법 전문가로서 문제점이 있는가를 한번 검토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닝이 둥롄파에게 물었다.“조선의 법률을 아는지요?”
둥롄파는 웃으며 대답했다.“저희가 하는일은 특구의 법률서류 작성입니다.
조선의 법률과는 필연 어긋날것 입니다.만약 조선의 법률 테두리 안에서 특구의 법률문서를 작성해야 한다면 저희 같은 사람은 필요 없겟지요.조
선측에서 그들의 방안을 한부 가져오면 그뿐이 아니겠습니까?”그러면서 홍콩에서 온 리변호사에게 말했다.“우리 함께 그들 상법의 내용을 파악하면서 해봅시다.”
둥롄파는 두 제자 양다융,추이양을 데리고 별장에 돌아와서 밤낮없이 ‘신의주 특구 기본법’초안을 작성하였다.이틀후 이 ‘기본법’의 초고가 완성되였다.
2002년3월31일,북한대표단 12명이 선양에 도착하였다.
양빈은 마닝,리강,스쥔,저우샹등과 유라시아그룹의 인원들을 데리고 도선
공항에 마중나갔다.북한대표단이 홀에 도착하자 대기중이던 젊은 여성들이 손님들께 꽃다발을 안겨드렸다.유라시아그룹에서는 초대형 벤츠2대,보통 벤츠4대,롤스로이스1대,BMW1대,그외에 아우디A6 여러대와 싼타나 등으로 손님을 태웠다.긴 승용차 행렬은 기세 당당하게 공항을 빠져나와 선양 고속도로를 통해 네덜란드촌으로 향했다.
그들이 네덜란드촌에 도착했을때,100명이 넘는 유라시아그룹의 종업원들이 폭죽소리속에서 꽃다발과 박수로 맞이했다.이런 환영 분위기는 그들이 별장에 들어갈 때까지 이어졌다.매 별장 응접실에는 네덜란드산 꽃과 과일,담배 및 술이 마련돼 있었다.
저녁에 양빈은 백조의 호수 근처 열대우림의 유리로 된 홀에서 북한대표
단을 위해 연회를 베풀었다.
4월2일,홍콩기본법과 마카오기본법의 초안 작성에 참여한 적이있는 마카오대학 법학과 뤄웨이젠 교수가 선양에 도착했다.
양빈이 초청한 국내외 각 방면의 전문가들이 모두 네덜란드촌에 도착한 셈이다.양빈을 제외하고 마닝,왕후이둥,리수,저우광성,리잉저우,뤄웨이젠
,왕뤄,둥롄파,양다융,추이양 등이였다.
양빈이 기본법 초안의 토론을 주최했다.회의석에서는 치열한 논쟁이 벌어졌다.
기본법의 진정한 가능은 무엇이냐고 질문을 하는 사람까지 있었다.
이는 홍콩에서 온 리변호사의 불만을 자아냈다.그와 둥롄파교수가 수고스럽게 두 차례 걸쳐 완성한 기본법(토론용 원고)이 법률을 모르는 사람들의 비난을 받았기 때문이다.리수가 그의 친구인 뤄웨이젠에게 바로 물었다.
“뤄형,당신은 이면의 전문가가 아니요?빨리 봐주세요.”
뤄웨이젠 교수가 말햇다.
“이미 봤습니다.훌륭하던데요.”
양빈이 뤄웨이젠에게 물었다.“뤄교수,말씀해주세요.경제특구와 특구장관이 어떻게 다른지 말입니다.”
뤄교수가 대답했다.
“경제특구의 장관은 실제상 행정장관입니다.특구의 경제건설과 행정관리의
책임자입니다.그러나 입법권과 사법권이 없습니다.신의주가 만일 경제특구
라면 조선에서 입법과 사법을 책임지게 됩니다.입법권은 입법범위와 입법
기구 조성 및 입법절차를 포함합니다. 조선측에서 입법권을 쥐고있으면 장래 경제특구의 모든 법률문서는 그들이 작성하고 제정하며 통과시키게 됩니다.이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의회라고 부르는 부문이지요.사법권은 법집행기구로 가장 중요한 것은 그에게 종심권이 있는것이지요.홍콩에서는 그를 대법관이라고 합니다.삼권이 있느냐 없느냐가 가장 큰 차이점이죠.”
둥롄파는 리잉저우와 뤄웨이젠 두 사람만이 법률전문가이고 양빈과 기타 사람들은 관련된 법률 및 그 결과에 대해 익숙하지 못하므로 이렇게 말했다
“만일 당신에게 입법권이 없다면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법률을 제정하고 통
과시키고 집행할수 없습니다.그러면 어떻게 기업가와 투자를 유치할수 있
습니까?양사장님,외국인의 투자는 그법률이 공정하고 공개된것이며 투명할
때에만 가능한것 아닙니까?”
“이렇게 합시다.둥원장님을 위주로 해서 뤄교수와 리변호사가 협조해 사
업관련 조항을 기본법에 써 넣으세요.오늘 저녁내로 작성하여 내일 조선
문으로 번역하고 조선대표들에게 보입시다.그리고 모레 정식으로 담판하구
요.”
양빈이 못을 박아 말했다.
제1차회담 경제특구인가,특별행정구인가
2002년4월4일 신의주특구에 관한 첫 회담이 중국 랴오닝성 선양시 네덜란드촌에서 진행됐다.
북한 대표단은 모두 12명으로 구성돼 있었다.10명의 대표 중 수석대표는 원예총사의 김동규사장이었고 수석대표비서와 통역이 포함돼 있었다.
북한 대표단 성원은 북한 무역성,외무성,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법제위원회,과학원,원예총사등 부문의 사람들이다.그러나 북한 대표단은 시종일관 북한 대외경제합력추진위원회 명의로 회담을 나섰다.북한 대표단은 왜 그 명의로 참석했을까?왜 정부의 명의를 쓰지 않았을까?양빈이 네덜란드 유라시아국제무역회사의 명의,즉 사실상 재인자격으로 나섰기 때문일것이다.
그렇다면 북한 대외경제협력추진위원회가 중앙정부를 대표할수 있는 것일까?
양빈이 불러온 전문가들은 담관에 들어가기전에 신분을 소개할때에 모두 대외경제협력추진위원회와 원예총사의 관리들이라고 했으므로 그들의 실제 신분을 알수가 없었다.몇차례 회담이 진행되고난후 서로 익숙하게 되여서야 그들의 이름과 직위와 직함을 알수있게 되었다.
양빈측 대표단은 중국 각척에서 모은 사람들로 모두 양빈의 친구로부터 추천받고 소개받은후 양빈이 초청한 사람들이었다.개별적으로는 외국국적의 소유자도 있었지만,이를테면,양빈과 마닝은 네덜란드 국적이였으나 모두 노란 피부에 검은 머리를 한 중국인들이므로 북한측에서는 중국측 대표라고 불렀다.그러므로 네덜란드촌에서는 모두 양빈대표단원들을 중국측 대표라고 불렀다.원칙적으로는 양빈대표단이라고 불러야 정확하다.
제1차 회담시의 양빈대표단은 모두 11명이었다.대표8명,변호사,비서
2명과 통역 김호(金虎)였다.수석대표는 양빈이고,부대표는 마닝이다.첫 회담이 끝난후 왕후이둥(王惠東),웡융시(翁永曦),차오성일(喬勝利)등이 연이어 대표단에 가담하였다.나는 작가의 언론고문이라는 명의로 참석한 것이다.
양빈대표단은 신의주특구 문제에 대한 법률문서 즉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
국 신의주특별행정구 기본법’(토론용)을 제출했다.이것은 둥롄파교수의 기본
법을 위주로해서 홍콩 리잉저우 변호사가 작성한 ‘합의서’내용을 보충해서 만든 기초 문서였다.
리변호사가 작성한 합의서에 관하여 우선 설명할 필요가 있다.첫 회담에 참가했던 몇명의 중국대표단의 회고에 따르면,북한측이 선양네덜란드촌을 처음으로 방문했을 때 한글로 된 신의주경제특구의 ‘합의서’를 양빈에게 제출했었다.양빈은 그것을 중국어로 번역해 홍콩의 리잉저우 변호사에게 전하도록 했다.리변호사는 양빈의 경제특구에 대한 상상,경제권력,구체적인 배치 등에 근거하는 하편,또한 북한측의 합의서를 토대로 양빈대표단용 벌률문서를 작성하였다.사실 이는 사업조항을 위주로하는 법률문서에 불과
했다.후에 둥롄파가 제작한 ‘기본법’과 리잉저우가 작성한 ‘합의서’를 하나로 만들었다.이것이 양빈대표단이 첫 회담에 쓸 ‘신의주특별행정구기본법’(토론용 원고)이었다.
4월3일,양빈은 ‘신의주 특별행정구 기본법’(토론용 원고)을 네덜란드촌 통역팀에게 맡겨 한글로 번역했다.
4월4일오전10시,쌍방 대표단은 네덜란드촌의 유라시아그룹 오피스텔(일명 네덜란드 여왕 왕궁)4층 회의실에서 첫 회담을 진행했다.
양빈은 환영사를 마친후,간단하게 신의주 기본법을 작성한 목적과 그 상황에 대해 설명했다.그는 기본법은 미래의 특구 대법으로 중국의 홍콩 기본법과 마카오 기본법처럼 전세계에 공포하고 집행할 법률문서라고 설명했다.이에 따라 기본법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헌법규정에 의해 신의주툭구에 실행할 제도를 마련하여야 하며 국가가 신의주특구에서 실시할 기본방침과 정책을 보장해주어야 한다.중앙정부는 신의주특구에서 필요로 하는 모든것에 대해 지지하고 협조해야 한다고 했다.
이때,사람들이 금방 인쇄가 끝난 한글본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신의주특
별행정구 기본법’(토론용 원고)을 회의실로 가져왔다.북한사람들은 1인당
한부씩 받았다.
북한 대표단 각자는 ‘기본법’을 대충 살펴보았으나 아직 그 내용을 상세하
게 이해하지 못한것 같았다.그러자 양빈은 북한측 수석대표 김사장에게 먼저 그들의 별장으로 돌아가서 ‘기본법’의 내용을 진지하게 보고난후에 다른 의
견이 있는지에 대해 오후에 다시 회담을 계속하자고 제안했다.
김사장은 이에 동의했다.
오후에 회담이 계속되었다.북한대표단은 저마다 표정이 엄숙했다.
북한측 수석대표가 먼저 발언했다.
“신의주특구와 당신네 홍콩,마카오는 다릅니다.홍콩과 마카오 특구는
자본주의를 50년동안 계속 실현하기로 했습니다.그것은 홍콩과 마카오가
과거 영국과 포르루갈에게 강제 침략당해 식민지가 된 100년의 력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니다.당신네는 제국주의의 손에로부터 그것을 회수해 조
국에 반환시킨것입니다.
그러나 신의주는 한개 주권국가의 영토의 일부를 타인에게 양도하여 관리
하는것입니다.이는 세계적으로 둘도 없는 일입니다.이는 홍콩,마카오와 다
릅니다.신의주경제특구의 이런 점은 고려해야 합니다.”
“나는 여러분이 아래의 사항을 고려해주기를 바랍니다.1.신의주특구의 모
델입니다.세계 여러 나라에는 각종 형식의 경제특구가 있습니다.우리는 하
나의 좋은 모델을 찾아내야 합니다.식민지의 색채가 남아있는 홍콩이나
미카오와는 달라야 합니다.또한 선전과도 달라야 하겠습니다.반드시 세계
에서 가장 좋은 경제특구로 만들어야만 합니다.2.신의주경제특구의 모델
은 중국정부의 지지를 얻어야만 합니다.저는 조선과 중국의 우의는 피와
불의 고난을 거친 혈맹이라고 생각합니다.중국정부는 꼭 지지할것입니다.”
북한대표단 중의 법률전문가가 계속해서 말을 했다.
“우리의 의견으로는 특구의 이름에 특구의 성격이 반영되어야합니다.그래
서 경제특구라고 부르는것이 좋습니다.나진.선봉무역구는 조선에서 조선법
으로 관리합니다.신의주경제특구의 경제책임자는 양빈총재로 그가 전체 지
역을 관리하게 되어있습니다.양자의 관리방식이 다른것입니다. 경제활동은
양빈총재가 책임지는것이고 우리는 관섭하지 않겠습니다.치안은 조선측에서
책입집니다.”
북한측의 태도는 명확했다.신의주를 특별행정구로 부르지않고 경제특구로 부르겠다는것이었다.양빈은 경제활동을 책임지라는것이다.북한이 그 외의 정
치즉 국가 기구를 맡겠다는것이다.그리고 법률제정과 집행도 자신들이 맡는 것이다.바꾸어 말하면 북한이 치안,검찰,법원을 맡는것이다.특구의 모든 활동은 북한헌법의 구속하에 있고 독립적인 행정관리권이나 입법권,사법권은 생각할수도 없었다.사실상 제2의 나진.선봉무역으로 장관만 북한사람을 앉히지 않고 네덜란드 국적의 중국인 양빈으로 바꾼것에 불과했다.
양빈은 신의주에 외국기업가를 유치하고 경제건설과 무역활동을 책임지면서도 아무런 법률적인 보증을 받지 못하게 되있는것이었다.특구의 기본법이 없고 입법,사법,행정,3권이 없기떄문이었다.
행정관리권의 일부분만 주는 것이었다.
그러나 양빈대표단은 일제히 양빈이 신의주경제활동을 책임진다면 이것과 나진.선봉경제특구와 무슨 다른점이 있는가에 대해 의견을 제기했다.
“사실,나진선봉이 성공하지 못한것은 그 지리적 위치와 북한관리가 책임자였다는것외에도 최대의 문제점으로 국제자본과 대기업의 투자가 없었다는것을 들수있습니다.만일 외자를 유치하려면 반드시 법률로 보증해 주어야 합니다.외국인은 법률로 판단하지 사람을 보지 않습니다.이 점에 관해서 북한 대표단측이 진지하게 고려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나진.선봉경제무역구는 중국 북한 러시아 3국의 접경지역에 있었다.북한
이 나진.선봉에 건립한 최초의 경제무역구는 사실 경제특구라고 부를수 없다.
북한측은 3국의 변경무역 활동으로 그 경제무역구를 실현하려는 구상을 한것이다.중국 지린성 훈춘시 동쪽 수십킬로미터에 위치한 그 지역은 교통이 불편한 데다가 북한 관리가 장관을 맡고 있으며 계획경제의 관리방법으로 전체 경제무역구의 활동을 지휘한 탓에 3년이 자나도록 성공하지못했다.
북한 대표단의 성원들은 모두 조선대의경제합력추진위원회의 관리신분으로 회담에 참가하였으며 모두 부위원장,국장,고문의 직함을 가지고 있으므로 나진.선봉경제무역구의 경험과 교훈에 대해서 아주 잘 이해하고 있을것 이라고 틀림없었다.
양빈이 한마디 부언했다.
“김사장님이 신의주특구를 세계에서 유일무이한 특구로 만들자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나진 선봉의 옛길을 걸을수 없습니다.우리 모두 좋은 모델을 연구
해냅시다.경제특구도 좋고,특별행정구도 좋습니다.중요한것은 어떤게 기업
유치에 유리한가 하는것입니다.신의주특구는 세계에서 가장 완벽해야 하고
세계 각국의 기업가들이 가장 오고 싶어하는 특구라야 합니다.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공동목표 입니다.신의주를 식당에 비유하자면 우리는 세계각국의
자본을 이 식당으로 모아오기 위해 반드시 가장 좋은 메뉴를 만들어야합
니다.기본법이 바로 메뉴 입니다.혹시 오늘 기본법을 받으시고 아직 상
세하게 이해하지 못한것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여러분이 돌아가서 다시 연
구해보시고 내일 회담을 계속 합시다.”
첫날 회담은 이렇게 마쳤다.
북한 대표단은 네덜란드촌의 헤이그호텔로 돌아가 저녁식사를 하셨다.
양빈 대표단 성원은 양빈의 거주지인A9호로 갔다.모두들 응접실의 소파에 앉아 특별행정구와 경제특구의 차이점에 대해 논의했다.모두 특구는 그래도 경제특구라야 한다고 생각했다.이점이 관건이었다.단순한 경제무역구라면 누가 감히 몇십억을 투자해 항구를 개발하겠는가?법률적인 보장도 없는데 말이다
그후 마녕씨가 필자에게 조선의 처음 반응은 접수할수 없다고 하였다.우리가 여러번 원인를 설명하고 견지하였기에, 조선대표단에서는 부단장 및 경제협력추진위원회부위원장 계승해을 단동-신의주을 거쳐 평양으로 파견하여 보고지시을 받아오도록 하였다.계승해 부위원장은 심양에 도착한후 양빈에게 평양측에서는 양빈측 제출한 건설방안을 고려중이고 조선 대표단에게 권리를 위임하여서 해당 방안에 대하여 상담하라고 지시하였다고 통지하였다.
4월5일쌍방 대표단은 계속해서 회담을 했다.북한대표단의 법률전문가 허명규가 먼저 발언했다.
“주신 기본법을 다 읽어 보았습니다.우리는 입법권과 사법권은 최종적으
로 국가에 귀속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그러므로 중앙에서 제정해야 하
는것입니다.당연히 양빈총재가 경제특구에서 더 많은 권력을 행사하게 하
기위해,그리고 외국기업을 잘 유치하게 하기위해 중앙에서는 일부의 입법권과 서법권을 양빈총재에게 부여할수도 있습니다.”
우리 장군님은 양빈총재를 믿으시기때문에 주권국가의 영토일부분을 떼내 관리하게하고 50년간 보장해주려 합니다.이거이 바로 신의주경제특구입니다. 정부는 최대한 간섭하지 않고 가장 좋은 투자환경을 만드는데 노력할것입니
다.
양빈은 미래의 신의주 특구가 어떤 모습으로 가야 할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설명하였다.
“신의주 특구 모래판 지도를 조선친구들이 네덜란드촌에 도착하자마자 이미 보셨습니다.이 82평방킬로미터의 토지 위에 세계에서 가장 완벽하고 가장 멋진 특구를 건설하려면 그 건축은 유럽풍격을 따라야 할 것이며,저는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건축 설계사들을 불러와 설계를 시킬 계획입니다.영국 풍격,프랑스 풍격의 건축과 세계에서 가장 현대화된 고층건물을 짓겠습니다,게다가 제네바처럼 아름답게 나무와 잔디밭으로 둘러싸인 환경보호형특구입니다,5년이면 초보적인 형태가 이룩되고 10-15년에 걸쳐 완성할 예정입니다.
자금은 어마나 필요할까요?아마도 500억에서 1,000억 달러가 들어갈 예정이며 완전히 건설을 마칠떄까지는 4,000억 달러가 들어갈 것으로 예상됩니다.이 양빈은 돈이 얼마 없습니다.제가 알고 있는 모든 기업가들을 찾아서 그들의 투자를 유치해도 500억에서 1,000억 달러를 채울 수 없을 것입니다.그렇다면 자금은 어디에서 나오겠습니까?세계 각 기업가와 자본가들을 불러 투자시켜야만 가능한 일입니다.세계은행과 아시아은행을 포함한 세계금융자금의 융자를 받을 것입니다.그들이 아무런 이유없이 우리에게 자금을 빌려주거나 투자할까요?불가능하지요.그들은 이익이 있어야 움직입니다.
그러므로 우대정책과 세계에서 가장 낮은 세율,가장 좋은 투자환경이 필요합니다.
무엇으로 세계에서 가장좋은 환경을 보장할것입니까?그것이 바로 법률입니다.그들이 인정하는 벌률입니다.우리는 세계의 각종 법률체계,각종 경제특구의 법률을 연구한 후 세계 각국의 자본이 깜짝 놀랄만 한,좋다고 외칠만 한,환영하는 ‘신의주 특별행정구 기본법’을 제정해내야 합니다.”
양빈은 더욱 열정적으로 이야기해나갔다.
“김장군께서 저를 믿어주시고,저 양빈으로 하여금 신의주 82평방킬로미터의 경제
특구를 계획하게 하고 그 건설을 책임지게 하셨으므로,저는 절대 김장군님의 무거운 부탁을 저버릴 수 없습니다.조선인민의 정중한 부탁을 절대 저버릴수 없습니다.우리는 한가족입니다.우리는 신의주를 잘 건설해야만 합니다.저는 여러분이 저를 이해해주기 바랍니다.”
북한측 수석대표 김사장이 양빈의 연설에 대해 먼저 박수를 보냈고 이어서 북한 대표단들이 박수를 치기 시작했다.쌍방은 이 문제에 관해 인식을 통일한 셈이다.신의주 특구의 가장 좋은 모델을 찾기 위해 계속해서 ‘신의주 특구 기본법’에 대해 토론을 하자는 것이다.
구동존이을 위하여
회담은 비교적 순조롭게 진행됐다.
4월12일 쌍방 대표단은 기본법 중에 17가지의 문제에 대해 논의를 했다.비록 견해의 일치를 보지는 못했지만 시작이 된 것이며 또한 진전을 보이고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