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장 양빈 사건 치열한 법정공방전
신의주 특구장관 교체설 내막
2002년11월26일 양빈은 공식 체포되었다.다음날 신화사발 통신에서는 양빈이 ‘허위 투자, 뇌물 수수, 사기, 농경 토지불법 점용 등 경제 범죄활동’으로 해당 지역공안국에 공식 체포되었다는 소식을 통보하였다.
초기에 양빈은 심양에 갇혔다가 진황도의 모 교도소로 옮겨졌다. 소문에 의하면 그곳은 관원들이 복형하는 곳인데 요녕성 국토자원청 부청장 리예 및 심양시 우홍구 토지국 국장 두우수황등들도 여기에 수감되였다.
양빈은 거기에서 비교적 좋은 대우을 받았다.양펑린이 알려주는데 의하면 양빈의 감방에는 원래 11인치 흑백TV였던것이다.양빈이 칼러TV로 바꿀 것을 요구하자 간수가 위에 보고하여 가족 혹은 개인 구매하여 사용하는 것은 허락하였다.결국 양빈은 21인치 칼러 TV을 사서 기타 수감자와 공동히 보았다.양빈은 또 자체 부담조건으로 ‘스리파이브’담배을 살수 있었다. 중국경찰은 그에 대해 각별히 돌봐주었다고 하여야 한다. 양빈은 심판전에 요녕성 본계교도소에 수감되였다.
양빈이 소환심문을 당한후 북한 정부는 특히 외교루트를 통해 ‘중국인 양빈을 잘 대해 줄것을 희망한다’는 뜻을 전달하였다.얼마 지나지 않아 북한 최고회의 부위원장 양형섭(楊亨燮)이 베이징을 방문한다는 소식이 전해졌다.양형섭은 양빈을 안다.그가 중국을 방문하는 기간에 적어도 중국 정부에게 양빈 문제에 대한 북한 정부의 관심을 전달할 것이다.
그후 외국 언론에서 ‘신의주 특구의 수뇌를 바꾼다’라는 소식이 떠돌았다.그러나 지금까지 북한 의회에서 양빈의 직무를 파면한다는 소식은 없다.북한의 핵문제가 복잡해져 북한,미국,중국 삼국이 북경에서 회담을 하고 있지만 북한측에서 공식적으로 신의주 계획과 신의주 특구 수뇌 양빈을 포기한 적은 없다.적어도 그들은 심사를 통해 ‘양빈 사건’이 명백해지기를 기다리고 있으리라!
북한에서 양빈의 신의주 특구 행정장관 직무를 공식적으로 면직시키지는 않았지만 양빈이 중국의 관계 법률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로 하여금 빠른 시일 내에 신의주로 들어가 취임하게 하는 것 역시 불가능하다.그러면 북한측에서 다른 사람을 취임시키려 한 적은 있는가?필자가 북한 정부의 고위층 관리와 반년 남짓 접촉하여 알아본 데 따르면,북한에서 다른사람을 신의주 특구의 두번째 장관으로 취임시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내가 알아본 데 따르면 ‘양빈 사건’이 명백해지기 전에 북한 정부에서는 줄곧 대리 특구 장관 를 임명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었다.어떤 언론에서 마닝을 대리 특구 장관로 한다고 하였는데 이는 공연한 말이 아니다.그러나 나의 관찰에 따르면 마닝은 대리장관의 자격이 부족하다.그가 총명하지 못한 것은 아니다.내가 그와 몇달간 접촉(2007년말까지는 수년간의 정분이다.)해본데 의하면 그는 사유도 민첩하고 더욱이 사람 됨됨이가 돈후하여 양빈의 고문들 중에서는 칭찬이 자자한 사람이다.
다만 배경과 국내외 경제계에서의 성망이 부족하다.그러면 북한측에서 그를 고려하였는가?긍정적으로 보아야 할것이다.북한측에서는 과거의 일부 경험과 교훈을 통해 신중해졌을 것이다.
과거 언론에 많이 언급되었던 한국인이나 홍콩인 및 기타 사람들을 염두에 넣지 않을것이다.만약 북한 대표단(즉 양빈과 담판을 벌여온 북한 정부의 대표단)이나 양빈의 고문중에서 한 사람을 선출한다면 나는 놀랄 것이 없다.전하는 소리에 따르면
‘양빈 사건’이 확실해진 후 북한측에서는 임시로 북한 대외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1부위원장 계승해를 신의주 특별행정구 장관대리로 임명하려 하였다.그리고 양빈의 고문중에서 한 사람을 선택하여 부책임자로 해서 신의주 특별행정구의 계획을 계속 추진하려 하였다.
2003년1월22일 한국‘경향신문’에서 북한 신의주에 관한 적막한 분위기를 깨뜨렸다----‘믿음직한 소식에 따르면 하동신탁기금(何东信托基金)을 관장하고 있는 허훙창(何鸿章)은 평양에 투자한 사람이며 2월16일 북한 김정일의 생일날에 신의주 특별행정구의 새로운 장관으로 임명될 것이다.’라는 보도가 바로 그것이다.
이 소식을 홍콩,싱가프로,일본 등 언론은 앞을 다투며 전재하였다.
허훙창은 20세기40년대 홍콩의 갑부 허둥(何东)의 맏손자이며 마카오 ‘도박장의 왕’허훙신(何鸿申)의 사촌 형이다.허둥 가족은 홍콩 마카오 두 지역에서 지위가 혁혁하며 지금도 경제,경제계에서 중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고 그 위세가 당당하다.허훙창은 현제 74세이며 일찍 미국에 유학한 바 있고 홍콩에서 금융과 부동산에 투자하고 있으며 국외에도 성망이 높다.
그날 나는 베이징에서 많은 국내외 기자 친구들로부터 이 일의 진위를 문의하는 전화를 받았다.나는 평양에서 여러번 양빈을 동반하여 양각도호텔에 간 적이 있다.지하 1층은 모두 허훙신이 개설한 오락 및 음식점이다.나는 허씨 가문이 평양과 경제적거래가 있으며 관계가좋다는 것을 알고 있다.그러나 그렇다 하여 북한측에서 허씨 가문의 사람에게 신의주 특별행정구 장관의 직무를 줄 가능성은 없다고 생각한다.여기에는 아직 복잡한 문제들이 있다.하물며 양빈사건이 아직 규명되지 않는 시각에서 말이다.
아니나 다를까,허훙자의 홍콩 대변인 펑웨이광(冯伟光)이 본 소식을 부인하는 성명을 바표하였다.허훙장은 그와 북한간의 관계는 자선과 자선에 관계되는 업무에 집중되어 있다고 말하였다.
같은 시간에 홍콩주재 북한 영사관에서도 이런 기사를 부인하며 신의주 행정장관의 인사문제는 아직 결정이 나지않았다고 했다.
양빈이 랴오닝성 공안국에 구속된 후 이전에 들끓던 네덜란드촌은 썰렁해졌으며 침체되고 말았다.나는 네덜란드촌에서 2002년10월28까지 거주하고 있었는데 석탄을 살 돈도 없어 난방공급이 안되었으므로 추위를 참을수 없어 그곳을 떠나고 말았던것이다.네덜란드촌의 가장 특징적인 표정---풍차만 소슬한 찬 바람에 막무가내로 천천히돌고 있을 다름이다.
그 곳의 모든 것이 정지되었다.일군들도 거의 없어졌다.그들은 수개월 간 봉급을 받지 못하여 다른 생계를 찾아 떠나버렸다.일찍 팔린 수십채의 집에 입주한 사람들은 어떻게 그렇듯 추운 겨울을 지냈는지 궁금하다.네덜란드촌에는 수백 마리의 흰 백조와 검은 백조가 있었는데 이런예쁜 동물들은 양빈 고모가 각별한 은혜를 베풀어준 덕분에 전문 인력을 남겨 보살펴주었다.단 일본으로부터 수입한 백여마리의 금붕어도 아마 별로 남지 못했을 것이다
2003년5월중순에 나는 베이징에서 일본어판<<내가 아는 양빈>>의 교정사업을 하고 있는데 친구들로 부터 양빈안건이 6월10일 혹은 11일에 심양에서 심판진행된다는 연락을 받았다.양빈의 변호사 텐원창등은 이미 네덜란드촌에 도착중이라고 하였다.친구들은 내가 방청하기을 바랐으며 나에게 <<심양시공안국의 기소의견서—沈公經訴字[2003]16호>> 복사본을 주었다.
일찍이 나는 양빈안건은 이미 요녕성에 의해 대칭이 “803”인 중대사건으로 꼽혔으며, “803공작소조”는 심양시 부서기 왕치원(겸 심양시 규율위원회 서기),부시장 리보우췐의 인솔하에 이미 500여부의 증거을 수집하였고 안건자료는 27권에 달한다고 한다.
2003년6월12일 랴오닝성 선양시 중급법원에서는 양빈에 대한 제1차 공개재판을 하였다.이 소식이 흘러나온 후 우선 홍콩‘상보’기자 쉬쉰(徐迅)이 기사를 썼으며 이에 따라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한국일보’등 국내외 언론들이 잇달아 관련기사를 보도했다.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고 인터넷,사이트에서는 토론이 매우 들끓었으며 양빈은 다시 사람들의 이목을 끌었다.
들리는 바로는 심양시 공안국의 ‘기소의견서’에 양빈의 범죄혐의는 모두 6가지로 되었이다고 한다.1.허위투자 혐의. 2. 농경지를 불법 점용 혐의. 3. 계약사기 혐의. 4. 금융증표 위조 혐의. 5. 기관에 대한 뇌물수수 혐의. 6. 업체의 뇌물수수 혐의 등이다.
독자들이 상기 6가지 기소내용을 더 잘 요해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설명하고저 한다.
1.허위투자 혐의
양빈은 1998년4월22일 유라시아국제수출입무역회사 법인대표의 명의로 선양시 량마(亮马)그룹, 중국농팡(农房)동북회사와 공동으로 투자하여 선양유라시아농업유한회사를 설립하였으며 선양완보(万博)상무유한회사, 베이링(北陵)부동산개발회사와 합자하여 선양 헤이그호텔, 선양네덜란드촌부동산개발유한회사를 설립하였고 네덜란드유라시아회사의 독자로 선양유라시아온실유한회사와 선양유라시아국제자문유한회사를 설립하였으며 따라서 상공부문이 발급한 영업면허증을 취득하였다. 상기4개 회사의 등록자본금은 무려1,582만 달러이며 사실상 입금한 자본금은 제로다.2001년7월23일부터 8월9일까지 양빈은 유라시아농업(주)유한회사 이사회 주석의 명의로 해당 상장회사가 선양에 설치한 외환구좌의 자금을 상기 4개 회사의 장부에 입금시켜 자본금 입금을 조작한 후 즉시 그 자금을 모두 이전했다.
2.농경용 토지를 불법으로 점용한 혐의
1998년9월25일 양빈은 유라시아실업회사가 하이테크농업시범구를 건설한다는 명의로 선양시 우홍구 정부에 토지사용 신청을 하여 북릉향 소한촌의 토지 121.5150헥타르를 징용하였다.같은 해 12월28일 랴오닝성 정부는 이에 동의하는 허가를 내렸으며(요정지자[1998]598호), 하이테크농업시범구 용지로 하게 하였다.
양빈은 토지 사용권한을 취득한 후 농경용 토지의 용도변경 수속을 밟지 않았고 토지 사용권한 양도절차도 밟지 않았으며, 더욱이 그에 따르는 사용료도 지불하지 않고 제멋대로 토지 사용 용도를 변경시켜 하이테크농업 시범용지에 부동산 개발, 별장 건설, 정구장, 주점 등 비농업 건설을 행하였다.불법적으로 점용한 토지는 합계41.076헥타르(615.264부)이다.
2001년5월1일과 9월12일 양빈은 유라시아실업회사의 명의로 선양 우홍구 북릉향 팔가자촌과 16.24헥타르(240.36무)와 2헥타르(30무)의 토지임대계약을 체결하였다.토지 관련당국의 허가를 거치지 않고 양빈은 상기의 토지 내에 주차장(사실은 대중버스 정류장님---필자의 주), 주유소 등을 건설하였는데 경작지 3.43헥타르(51.501무)이다.
3. 계약 사기 혐의
2000년5월 양빈은 ‘토지관리법’제31조의 ‘점용토지 보충형평’이라는 규정을 회피하고 랴오닝성 토지자원청 부청장 리예를 통하여 해당 청의 종업원 장모를 파견하여 이미 개간해놓은 경작지 한 곳을 얻어 유라시아실업의 건설용 토지를 상쇄시켰다.파쿠현(法库縣)토지국에 인민폐100만 위안을 주기로 하고 파쿠현토지국장후(湖)씨는 해당현 와우석향(卧牛石骧)토지소 소장에게 지시를 내려 해당현의 아직 국가토지명부에 기입되지 않았지만 이미 현지농민에 의하여 경작지로 개간된 갈대밭1,600여무를 ‘개발 이용’된 황무지라고 하였다.양빈은 유라시아실업의 명의로 ‘황무지 개발이용 합의서’, ‘파쿠현 와우석향 위자구촌(蔚子箍村)황무지에 관한 청구’등을 조직했다.해당현 토지국은 이에 허가서를 발급했으며 고인을 찍어주었다.2000년10월양빈은 유라시아실업을 대표하여 성토지정리센터와 ‘경작지 수매협의서’를 체결하고 가짜 개발한 1,634.8895무(108.9926헥타르)의 경작지로 경작지 개발비용 인민폐 316.6만 위안을 사기 취득하였다.
4. 긍융증표 위조 혐의
2001년10월 양빈은 선양유라시아실업회사를 홍콩에 상장시키기 위해 사사로이 금융기관의 공인을 새겼으며 재무임원 상수화 등을 도원하여 수입과 지출을 조작하는 허위 금융증표를 위조하였다.표면 금액은 인민폐17.86억위안에 달한다.
5.기관에 뇌물을 준 혐의
2000년5월 양빈은 ‘점용토지 보충 형평’(즉 토지를 얼마 점용했으면 해당되는 토지를 보충해 넣는 국가의 토지정책)문제점을 회피하기 위하여 랴오닝성 국토국 종업원 장자쉬(张家旭)와 허위적으로 토지를 조작하기 위한 의논을 한 후 파쿠현 토지국장 후위광(胡玉广)을 찾아가 이미 개간된 토지이지만 지도상에는 아직 황무지로 되어있는 땅을 찾기로 하였다.면적이 1천무 가량이 되는 경작지를 유라시아회사가 개간한 토지로 둔갑시키자는 것이다.성사되면 현 토지국에 100만위안이라는 배려금을 준다는 것이었다.성사후 양빈은 사전에 토의한 100만위안에서 심부름꾼의 수고비를 제하고 두 번에 걸쳐 파쿠현 토지국에 98만위안을 주었다.
6. 업체가 뇌물을 준 혐의
양빈은 유라시아회사 이사장의 명의로 2000년5월에 성 국토국 종업원 장자쉬에게 ‘점용토지 보충 형평’을 위한 공헌의 대가로 그해 12월에 25만위안을 주었다.랴오닝성 국토청 부청장 리예가 다섯 차례나 그에게 토지징용을 허가하는 배려를 하였다는 이유로,리예의 아들이 독일 유라시아회사에서 근무하였다는 명의로 미화 2만 달러를 주었다.2001년8월 리예는 아들이 귀국하는 기회에 그 2만 달러를 양빈에게 돌려주었다.
선양 공안국은 선양유라시아실업발전유한회사와 양빈의 행위는 ‘형법’제159조,제342조,제177조, 제391조, 제393조의 규정을 범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129조의 규정에 따라 양빈을 기소하였다.
법률학자의 분석에 따르면 이 여섯가지 죄명 중 제 4항 ‘금융 증표를 위조한 혐의’가 비교적 엄중하며 행사법 제177조의 규정에 따르면 이 죄목으로 5년이하의 실형을 내리거나 구속을 할수 있다.최고로 10년이상, 심지어 무기형까지 내릴수 있으며 5만 내지 50만위안의 벌금을 징수하거나 재산몰수를 할수 있다.
아는데 의하면 양빈안의 재판장은 심양중급법원형사2정의 副庭長쭈쇼우광이였다.공소인은 심양시검찰원의 허원우처장이였다. 법정심판이 개시할때 나는 최고인민법원,최고인민검찰원과 사법부에서 모두 인원을 파견하여 방청할수 있을수도 있으리라고 믿는다.
네덜란드대사관도 인원을 방청에 파견하였다는 소식도 들었다.
6월10일,중국정부 외교부 발언인 쿵췐은 관행 신문브리핑에서 “사실에 근거하여 법률을 기준으로 하여” 처리할 것이라고 표시하였다.이때 양빈은 요녕성 본계시의 교도소에 수감되여 있었다.<<재경일보>>의 기자 텐위둥은 6월2일 친히 본계교도소로 길익히려 갔다.그는 “내가 탄 차량은 그리 크지 않은 도시을 지나서 광산쪽으로 통하는 울퉁불퉁한 도로에서 달렸다.본계시는 석탄과 강철로 유명하다.며칠전 원쟈우보우 국가총리도 금방 시찰을 다녀가셨다. 도로 양측의 건물에는 모두 보드라운 먼지가 씌워져 있었다.검은 연기나는 ‘본계내화재료공장’을 지나 언덕위에 올라섰다.여기서 ‘본계시공안국감옥관리대’란 패쪽이 보였다.”
“이곳은 외관상 평범한 교도소였다.뜨락이 300~400평방미터였고 장벽밖에서는 사무청사와 게양대밖에 보이지 않았다. 몸이 좀 야위어 보이는 당직경찰이 “보고 싶으면 감옥에 보낸후 가서 보아라”라고 하며, ”‘양빈친구’의 신분으로 면회하자는 기자의 신청을 거절하였다.”
나는 6월9일밤에 선양에 도착하여 이튿날 오전 네덜란드촌의 A9동 별장에 찾아가 고모 양펑린을 만났다. 그는 나에게 네덜란드촌의 상황과 변호사를 청한 사연을 이야기 하였다. 점심때 베이징의 변호사들이 그 곳에 도착하여 서로 만났으며 같이 점심을 하였다.그때 나는 처음으로 톈원창(田文昌), 톈디(田地), 차오수창(曹树昌)변호사 등을만났다. 그들은 모두 베이징 경도(京都)변호사사무소의 변호사들이다. 우리는 같은 베이징 사람들이므로 각별히 친근했고 양빈 사건에 대하여 간단한 견해를 주고 받았다.
톈원창 변호사는 법률계에서 꽤 이름있는 사람이다. 그는 중화전국변호사협회 형사전업위원회 주임이며 따우추쫭의 우작민안건의 피해인,운남성 리쨔아팅안건, 화아쌰 은행 은행장 단효흥안의 주변호사을 담당하였던 것이며 업계에서 ‘중국형사 변호사 제1인’라고 불린다.
텐원창은 1947년 요녕성 무순에서 출생하였음. 어렸을때 민악 얼후을 즐겼다가 후에 바이올린을 배워 주변에 이름날린 “꼬마음악가”로 불렸다.문화대혁명때 하향하여 고생하다가 지식청년으로 도시에 다시돌아온 텐원창은 광산의 중학교 선생님을 임하였다.대학입학시험회복당시 이미 서른이 된 텐원창은 어린 젊은이들과 함께 대학다니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고 대학원시험을 결심하였다. 이 일을 언급할때 그는 여전히 득의양양해 졌다.”어디서 2권의 법률서적을 구해온후 부터 배우기 시작하여 서북정법대학대학원에 지원하였다.첫번째 시험때 토하고 야단이였지만 결국은 대학원에 붙었으며 모든 사람중에서 전공의 성적은 최고였다.”
졸업후 법학석사 텐원창은 중국정법대학에서 강의을 시작, 법률학원 부주임,석사생 지도교사 등을 담임하였다.1985년부터 변호사 직에 종하하고 1995년에 경도법률사무소을 창립하였다.그는 여러 유형의 복잡한 법률사건을 처리하는데 능하기로 유명했으며 최근에 텐진다이츄쫭의 피해자가 우작민을 공소하는 안건,주하이 저작권침범죄 무죄변호 ,홍콩쓰헝양행과 청두 언웨이그룹지간의 제얼인 브랜드분쟁중재등 국내외서도 영향이 중대한 안건을 성공적으로 대리하였다.
1996년 텐원창은 베이징시의 “10대변호사”,당년도 4월에는 중앙TV방송국의 <<뚱황지즈>>절목에서 상,하 두 집으로 나누어 “찡청 변호사 텐원창”이란 제목으로 전문 인터브을 진행하였다.그의 법률저작으로는 <<중국의 유명 번호사의 대리사 변호사 찡쉔-텐원창>>,<<>형사소송:공소,변호,심판—짱쥔,쨩웨이,텐원창의 3자담>>이 있다.
변호사 단체의 변호사들의 말에 따르면 양빈 사건의 그 자체는 별로 복잡할 것이 없다.공소측이 양빈 및 그의 회사를 공소한 죄명은 6가지뿐인데 세가지로 귀결시킬수 있으며 관계되는 기관과 증인도 많지 않다.양빈의 변호사는 모두 6명으로 두사람이 한개 팀으로 나뉘어 한 팀은 양빈을 위해 변호하고, 한팀은 유라시아농업회사를 변호하며, 다른 한팀은 유라시아실업회사를 위해 변호하게끔 돼 있다.
10일 오후에 국내외의 기자들은 법원과 검찰원쪽에서 아무런 정보도 얻지 못하자 뿔뿔이 네덜란드촌으로 몰려왔다.그들은 심판전에 양빈의 가족과 변호사을 만나길 바랐으나, 양씨 가족들로부터 “인터뷰을 받지 않는다”며 사절받았다. 심지어 심판전까지 기자들은 베이징에서 온 변호사들을 만나보지 못했다.왜냐 하면 텐원창변호사는 극히 비밀리에 도심의 만호우호텔로 안내됬고, 차오수창과 텐디등 변호사는 네덜란드촌의 D2별장에 있었다.모르는 사람은 절대로 이들과 접촉할수 없었다.
나와 안면이 있는 국내외의 기자들은 이미 선양에 도착했으며, 핸드폰으로 나와 연락을 취했어도 나는 “아직 변호사을 만나지 못했다”는 이유로 누설하지 않았다.이튿날 양펑린과 함께 법원에 도착하자 기자친구들은 나을 원망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베이징에서 부터 알고 지냈던 <<난화조우보>>의 오니얼, <<홍콩상보>>의 서쉰, <<21세기경제보도>>의 왕리이더 등은 더 했다.나는 그냥 사과했었다. 양빈의 가족과 유라시아농업,유라시아실업 두 회사에게 합쳐서 6장의 방청증이 분배되였다. 내가 양빈전기의 작가이여선지,아니면 1년가까이 다닌 면목이여서 인지 양펑린은 나에게 방청증을 한장 주었다.
법정 내에서의 날카로운 변론
6월11일 오전 8시 나는 양빈의 친척 및 유라시아회사의 임원을 따라 승용차로 선양 중급인민법원에 도착하였다.양빈 사건으로는 처음 개정하는 것이므로 이미 국내외의 많은 관심을 불러 일으켰다.
카메라, 비디오카메라을 든 국내외 기자들이 법원의 대문 앞에서 서성거리고 있어 길가는 선양 시민의 호기심을 자아내고 있었다.그러나 신양시 공안국은 기자들의 활동을 간섭하거나 방해하지 않았다.
양빈 사건은 11호 법정에서 심리를 하였다. 수십 평방미터밖에 안되는 재판정으로 출입문 양쪽에 방청석이 있었다.들어보니 방청석에는 약 50~60개 정도의 좌석이 있었다.듣는 바에 의하면 40명분의 방청증 밖에 발급하지 않았으며 좌석번호에 따라 앉아야 하였다.이 40명에는 양빈의 친척, 유라시아회사의 임원, 네덜란드대사관(사실은 선양주재 네덜란드 영사관뿐임), 랴오닝성 선양시 공안국, 검찰원의 사법 간부들이면 803공작조(양빈사건 공작조)의 임원도 있다고 한다.
방청석의 맞은 편은 법정의 재판장, 재판원의 좌석이었다. 그의 왼쪽 앞의 첫줄은 공소측---선양시검찰원,공소인 석이고 오른쪽은 앞은 변호사측----양빈의 변호사 좌석이었다. 방청석 앞으로 1미터쯤 되는 곳에 1인 좌석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피고인석이다.그와 가지런한 우측에 두사람이 앉을 만한 좌석이 있는데 피고인 회사의 좌석이었다.
법정 안은 등불이 환하였으며 우측에 찰영기 한대가 놓여있었고 방청석 뒤에 역시 촬영기 한대가 놓여 있었다. 재판정 안에는 중앙텔레비전방송국과 신화사의 기자만 참가하였다.법원측은 이외의 어떤 언론의 기자에게도 입장을 허용하지 않았다.
이때 2명의 법원경찰이 양빈을 데리고 걸어왔다.그는 여전히 하얀 티셔츠에 연한 노란색 바지을 입고 있었으며 기력이 좋아보였다. 그는 한눈에 나을 알아보고 인사을 하였다.
개정될 무렵 나는 급히 11호법정에 들어가 자신의 좌석을 찾아 앉았다. 네덜란드대사관의 외교관 스투란팅도 나와 같은 줄에 앉았다. 4남2녀로 구성된 검찰원의 공소인도 입장하였으며 원고석에 앉았다.
톈원창 등 변호사들은 검은색 변호사 의상을 입고 입석하였다.
5남1여 도합 여섯 명이 피고인 대리석에 않았다. 양펑린, 볜서우제는 각기 유라시아농업, 유라시아회사를 대표하여 회사 피고석에 앉았다. 마지막에 출정한 사람은 주심관들이었다.전체가 기립하여 재판장이 개정을 선포했다.
“피고인 양빈을 입석시키시요!”
이때 두 카메라의 등불이 일제히 법정의 중간 문에 집중되었다. 문이 열리자 양빈이 걸어 들어와 피고인석으로 갔다. 두 경찰이 줄곧 그의 옆에서 있었고 중앙텔레비전방송국의 기자가 전반 과정을 촬영하였다.
11일오전의 재판에서는 주로 공소측의 진술과 증인의 증언이 있었다. 내가 앞에서 말한 ‘선양시 공안국 기소의견서’와 기본적으로 일치하였다.
오후에는 허우출자와 농지불법점용 2가지 죄명에 대하여 법정조사을 진행하였다.공소인은 법정에 증인증언기록과 도면,비디오촬영자료등을 제출하였다. 양빈의 첫날 표현은 비교적 조용하고 심판과정은 질서가 서있었다.
11일의 재판은 오후 5시반까지,7시간이나 지속되었다.
12일의 재판은 하루 종일 양빈과 그의 회사의 여섯가지 죄명의 혐의에 대하여 법정조사의 증거 채택을 내용으로 하였다.공소인은 각각의 죄명에 대하여 사실 경과를 서술하며 대량의 증언,증거서류를 제시하였다.양빈과 그의 변호사는 증언의 진실성에 질의를 제출하였으며 모든 증인이 지금까지 법정에 나타나지 않았으므로 증인의 믿음성에 설득력이 약하며 특히 본 사건의 관건적인 인물인 유라시아그룹 재무총감 옌촹이 나타나지 않았으므로 객관적으로 본 사건의 증거입증 과정에 엄중한 결함이 있다고 여겼다.
13일 재판은 법률의 순서에 따라 공소인과 변호인 쌍방의 마지막 진술이 진행되었다.
그날 오후 개정하자마자 변호사와 양빈은 공소인이 공소한 여섯가지 죄명을 몽땅 부인하였다.공소인과 변호인 쌍방은 증거 제시, 증거에 대한 질의를 하는 등 격렬한 변론이 벌어졌다.
우선 경도법률사무소의 텐띠,마쑤우닝이 농지불법전용,계약사기,기관에 뇌물제공 및 기관뇌물수수에 대해 의문을 제출했다.
두 변호사의 변호내용을 아래와 같이 간단히 소개한다.
농지 불법점용에 대하여
주관적으로 보면 유라시아실업은 성정부에서 무상으로 획분한 국유토지에서 비농업건설을 진행하는 것은 각급 정부의 지시와 정신에 따른 것이기에 불법점용의 고의가 없다.
1.심양시정부사무청沈政판[2000]8호, 요녕성정부에 올린 청구서에 네덜란드촌의 하이테크농업시범구을 “농업,관광,부동산 일체화”로 확정하였으며, “네덜란드촌의 건설항목이 순리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했다.
2.심양시계획위원회투자처便函계투자便字제[2001~012]호, “연구끝에 건설계획은 아래와 같다.유라시아실업은 베이링향 소우한툰에 거주지역 57만평방미터을 건설하고 총투자는 12.5억위안이다.건설자금은 자체로 조달하며 ,프로젝트는 2001년부동산개발건설계획에 편입한다.”
3.심양시정부판綜二字[2001]11호 <<시장사무회의요약>>의 기록”선양 네덜란드촌 부동산개발유한회사의 우홍구 소우한촌 네덜란드촌주택지역프로젝트을 실시하는데 대하여 동의한다.”
4.우홍구 구위서기 리위이화의 증명에 의하면, 시정부 회의와 주요 지도자의 지시에 따라 각 부문에 네덜란드프로젝트에 대해 “우선 하고,수속은 후에 보충하라”라고 요구했으며, 우홍구 구장 위파도 이와 비슷한 요구을 하였다고 증명하였다.
5. 원 우홍구 규획국 국장 만수우하이도 시정부에서 개최한 네덜란드촌건설에 관한 전문회의에 두차례 참가하였으며,회의정신에 따라 <<건설공정규획허가증>>을 발급하였다고 증명하였다.
6. 원 우홍구 토지규회국 국장 뚜우수방도 상급 령도에서 네덜란드촌의 모든 항목에 대해 “녹색 불을 켤것”을 요구 했고 “三邊”정책(즉 규획하는 한편 건설도 진행함과 동시에 수속을 보충하는 정책—성,시정부의 혜택정책—필자)을 실행하였다고 증명하였다.
객관적으로 보면 유라시아실업에서 수차례 법에 따라 토지이용수속을 진행할것을 요구하였다.
2001년1월1일 유라시아실업은 법에 따라 우홍구정부에세 발급한 토지사용증을 취득하였다.이 토지사용증의 사용용도는 종합용지인데, 강조가 필요한것은 토지사용증은 현재까지 철페되지 않았으며 여전히 법적 효력을 갖고 있다.
沈土合字[2001]28호 국유토지사용권출량계약은 유효하다. 계약에 따르면 선양시 규획토지국에서는 329,079.8평방미터의 토지을 출량비 41,973,272,9위안에 유라시아실업에 넘겼으며, 후자는 도시규획에 따라 주택구역을 건설하였다.
2001년3월 선양시정부에서 발급한 국유토지사용증은 합법적이고 유효하다.유라시아실업에서 제때에 출량비을 내지 않은 이유가 있다.토지출량에 관한 계약을 체결전에 선양시정부는 유라시아실업회사에 7900만위안의 시정건설비을 빚지고 있었다.심양시와 우홍구에서는 서류을 작성하여 해당 비용으로 토지출량비을 상쇄하기로 하였으나 해당 부문지간에 서로 책임을 밀기에 실현하지 못했다.
만약 토지출량비문제로 토지사용증을 불법취득하였다면 정부의 책임을 유라시아에 돌리는 것과 같은 것이다.
주차장건설에 대하여
심양시정부판外經字[2000]70호 <<시장사무회의 요약>>의 기록 ”시규획국은 네덜란드촌의 관광업의 발전을 추진하는 각도에서 출발하여 네덜란드촌정거장건설에 대하여 총체규획을 설계하여야 한다.”
두서우방의 증언에 따르면 구정부의 네덜란드촌항목 현장회의에서 구위서기 리위이화는 “먼저 하고,후에 수속을 보충하자”고 결정을 내렸으며, 나로 하여금 베이링향 팔가자촌과의 토지이용에 대하여 협조하도록 하였다.
주유소의 건설
두우서방의 증언에 의하면 주유소의 부지는 우홍구 정부에서 결정하여 준것이다.”리위이화서기가 현장회의때 먼저 하고 후에 수속을 보충하자고 ”했다.
장광헝의 증언에 의하면, 두우서방은 정부을 대표하여 팔가자촌과 유라시아실업의 토지임대와 주유소건설에 대하여 협조하였다.
종합적으로 보면 주관적인 범죄고의와 객관적인 범죄행위의 결핍으로 유라시아농지점용행위는 우리 나라 형범에 규정된 농지불법점용죄의 구성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변호인은 본다.
계약사기죄에 대하여
유라시아실업은 주관적으로 계약사기 고의가 없고 계약을 이용하는 사기행위도 없었다.
1.<<황무지개발협의>>의 산생 배경 및 과정
유라시아실업은 건설규획요구에 따라 선양조우화지역에서 토지을 징용하여야 했다.성 토지청 부청장 리예의 요구에 의하면 토지징용은 반드시”점용과 보충의 평형”을 이뤄야 했다.실현방식은 두가지인데 하나는 “징용한 만큼 새로운 토지을 만드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징용한 만큼 토지개발비(즉 쿼타을 사는것) 을 납부”이다.리예부청장의 건의에 의해 유라시아실업은 쿼타을 구매하기로 했다.성토지청에는 경작지보호처 주임 장자쉬을 유라시아실업에 파견하여 황무지을 찾을수 있도록 도와주게 했다.양빈이 장자쉬에게 “토지 만들때 비용이 적으면 적을수 록 좋다.”,”토지만들때 돈과 인력 모두 가능”라고 알려주었다.이는 심양유라시아실업의 목적은 토지형성비을 납부하는 방식으로 “점용과 보충의 평형”을 이루기 위한 것이지 타인의 재부을 불법적으로 점유하려는 주관적 고의는 없었다.오히려 장자쉬가 파쿠현의 토지국,워뉴향토지소 및 웨즈거우촌과 협상후 거짓으로 토지을 형성하는 명의로 유라시아실업회의 토지형성비을 기편했다. 유라시아실업은 시종 내막을 모르고 있던 것이다.
2.<<비축경작지수매협의>>의 산생배경과 과정
장자쉬는 파쿠현에서 유라시아 실업에 줄 토지형성을 완성하였고, 요녕성 토지정리중심을 거쳐 검증하였다.장자쉬과 리지이,리예의 증언은 모두 하나의 사실을 증명한다.즉 정세변화와 정책의 변경으로 “점용과 보충의 평형”으로 만든 땅은 반드시 구매하여 성비축고에 넣어야 했다.이러한 사실은 선양유라시아실업회사에 대해 예상밖이였다. 때문에 장자쉬가 유라시아실업에 “형성한 토지”수매을 제출하였을때 유라시아실업은 거절하였다.장자쉬도 “양빈이 불동의한다”고 했고 양빈도 유라시아실업이 불동의했다고 증명했다. 이는 이 회사에서 토지을 형성한 목적은 “점용과 보충을 평형”하기 위한 것이지 팔기 위한 것이 아니다는 것을 증명한다.그러나 정책상 규정으로 유라시아실업은 부득불 요녕성토지정리중심에게 넘겨주었다.
변호인은 유라시아실업회사의 계약사기에 대한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본다.
3. 기관뇌물제공죄와 기관뇌물수수죄에 대하여
장자쉬의 증언은 전후가 모순된다. 우선 유라시아실업에서 그에게 수표형식으로 준 25만위안은 그의 친구가 유라시아을 위해 공사을 찾아준 인센티브라고 하였고,후에는 유라시아실업위해 토지을 형성해 주은데 대해 받은 감사비라고 하였다. 이외에 장자쉬는 본 안건의 직접적인 이해관계자이기에 증거학상 그의 증언은 채납하기 어려운 것이다.
유라시아실업 지불형식과 회계과목등과 양빈의 증언을 결합시키면 유라시아에서 지불한 토지형성비라는 것을 증명할수 있다.
(1) 유라시아실업회사는 구좌전문용 수표 형식으로 토지형성비을 지불하였다.
(2) 장자쉬에 유라시아실업회사에 제공한 영수증이나, 유라시아실업에서 발행한 구좌 전문용 수표 및 유라시아회사의 회계증빙은 모두 “땅 파는 비용”,”토지정리”등 비용을 반영하였다.여기에서 유라시아실업에서 지불한 토지형성비는 장자쉬에 의해 차단되였다고 볼수 있지 그에 대한 뇌물수수는 아니다.
이에 대해 법정은 합의시 이 행위에 대하여 고려하여 주시길 바란다.
텐찌,마쑤우닝이 유라시아실업을 위해 변호발언한후 차우수창변호사는 그와 텐원창의 명의로 양빈을 위해 폭이 긴 변호하였다. 그들은 “본 안건의 일부 사실은 비교적 명확하다”, 하지만 “기소서에서 제기된 허위출자죄, 농지불법점용죄, 계약사기죄, 단위에 뇌물제공죄, 금융증표위조죄 등 5가지 죄명은 증거가 부족하거나 하자가 있거나 성격에 대한 결론이 정확하지 않다. 합의정에서 합의시 해당 증거와 행위의 성질을 인정할때 충분히 중시할 것을 바란다.”
차우서창,텐원창의 변호내용은 너무 길기에 후에 대변호사 텐원창의 총결변호내용을 인용하기로 하겠다.
그런 연후 재판장은 양빈에게 할 말이 있으면 진술할수 있다고 하였다.
이에 양빈 자신의 변호를 시작하였다.아래의 내용은 당시 내가 카드에 적었던 양빈의 진술내용이다.
불법적으로 농경지를 점용한 데 관하여
국토자원부의 문서로서는 2002년4월분에 랴오닝성 국토자원청에서 발급된 것인데 양신화(杨新华), 당사의 부성장---필자주는 저에게 네덜란드촌의 용지는 합법적이다.문서에 ‘불법으로 처리하지 않는다’고 하였다고 알려주었다. 리예(李业,랴오닝성 국토자원청 부청장---필자의 주)의 자백에 내가 그더러 ‘598호 문서’를 수정하라고 시켰다는데 이는 사실무근이다.내가 어떻게 그에게 국토자원부의 문서를 수정하라고 시킬수 있단 말인가! 어떤 부문의 조사는 진실하지 못하다. 그의 2003년3월26일 장자쉬(张家旭)의 자백도 진실하지 못하다.
계약사기에 관하여
이 문제에서 나는 피해자이다.장자쉬는 상황을 속였다.파쿠현의 그 1,600무의 토지로 ‘농경지 보충 형평’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장자쉬등 모든 사람들의 자백이 모두 내가 여태껏 그의 일에 참여하지 않았음을 증명한다.장자쉬는 모든 전반적인 과정의 참여자이며 취급한 사람이다. 장자쉬의 신분은 이중적이었는데 국토자원청의 간부이며 또한 개인의 이익을 위하여 우리 유라시아실업회사의 직무를 겸하고 있었다.파쿠현 토지문제의 상담 중에 그는 관리의 신분으로 참가하였으며 또한 프로젝트를 실시한 주체인 유라시아실업사에도 그는 참여하고 있었다.지금까지 이 양빈이 장자쉬에게 25만위안을 주며 그더러 ‘농경지 보충 형평’의 일을 획책하달라는 일을 시켰다는 어떠한 증거나 자백이 없다.이 양빈은 금년에 나이 40이다.그러나 나는 여태껏 파쿠현에 가본적이 없으며 파쿠현 토지국의 후웨이광을 만난적도 없다.그런데 어떻게 그땅이 어떤지를 알수 있었겠는가?
계약사기라면 계약을 체결하였을 것이며 영수증을 떼려면 (유라시아실업이 파쿠현 토지국의 1,600무의 ‘개간지’를 산 금액) 공인을 찍어야 한다.(계약서에 파쿠현 토지국의 공인을 찍어야 함) 내가 공인을 위조하여 사기계약서를 만들었다고 하지만 증거에 그 공인을 찾아내지 못하고 있지 않는가?나는 과연 파쿠현에서 그 공인을 찾아내기를 바란다. 사건을 조사하는 데는 그에 사용된 도구가 있기 마련이며 사람을 죽이려면 먼저 칼이 있어야 할것이 아니가!
금융증표를 위조했다는데 관하여
유라시아농업회사가 가짜 장부를 만든 것은 안달신(유라시아농업HK0932심계 기구 중의 하나 -----필자의 주)에게 주기 위해서 였다.그러나 안달신은 여태껏 선양 유라시아농업과 어떠한 협의를 체결한 적이 없다. 논리적으로 따지면 선양유라시아실업은 홍콩유라시아농업에 가짜 장부를 만들어준 셈이다.이는 자기가 자기에게 만들어준 것이다.
그외 몇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가 있다.조사조(‘803공작조’를 말함—필자의 주)는 2002년4월이전의 유라시아농업의 장부를 조사한후 이 양빈에게 가짜를 조작한 주관적 책임이 없다고 하였다.그런데 무엇때문에 2002년4월후에 와서는 가짜 장부가 있다고 하는가?
그때 옌촹(유라시아실업회사 부총재 및 재무총감—필자 주)은 이미 미국에 병치료하러 갔다.모든 사람의 자백에 모두 ‘옌촹이 그들에게 가짜 증표를 만들게끔 시켰다’고 하지 않았는가?그러므로 가짜 증표는 내가 시킨 일이 아니다.따라서 이 몇년간 화북 각성의 거의 모든 현장(县长) 이 네덜란드촌에 찾아왔었다. 나에게 가짜 영수증이 필요하다면 전화 한통이면 그들로부터 진짜를 살수 있다. 그렇게 하면 그들에게 세금의 수입이 차려지지 않는가! 나는 가짜 영수증을 살 필요가 없다.
류구이펀(刘桂芬), 유라시아농업회사 부총경리---필자 주 ) 의 자백도 앞뒤가 일치하지 않다. 현재 공안국에서는 이미 그가 회사의 자금을 유융하였음을 조사해냈다.천쥔(陈军)도 1,000여 만위안의 자금을 유용하였으며 이에 내가 제보한 것이다.2002년4월,옌촹이 나에게 1억여위안의 유라시아농업의 이익금을 주었다.나는 회사의 수익금이라 인정하고 그것을 받았다.상기의 것들은 내가 유라시아농업의 수익 상황에 대하여 잘 모르고 있다는 것과 가짜를 조작할 주관적 근거가 없다는 것을 설명한다.
13일 오후 양빈과 그의 변호사들이 공소인의 공소를 모두 부인하였다.특히 변호측의 주장 톈원창과 여러 공소인과의 대결에서 쌍방은 격렬한 논쟁을 벌었다.방청석의 청중에게는 변호측이 줄곧 주도권을 쥐고 있다는 인상을 주었다.
13일 오후는 선양시 중급인민법원의 ‘양빈 사건’을 심사하는 마지막 반나절이었다.나는 여전히 방청석에 앉아 힘닿는 데까지 기록을 하였다.
다음은 공소측의 총체적인 변론이었다.우선 공소인이 양빈 및 그의 변호사의 관점에 대하여 날카로운 반박을 하였다.
공소인이 양빈 및 그와 관계되는 회사가 유죄로 인정된다는 요점은 아래과 같다.
허위투자의 사실은 분명하다.본 죄명하에 양빈과 그 휘하의 유라시아실업, 유라시아국제자문 등 회사에 공소한 내용은 330만위안의 자본금 차액이 아니다.자본금의 진실한 원칙에 따르면 양빈 및 그의 네덜란드유라시아국제무역회사는 계약에 약정된 등록 화폐자본금을 내지 않았다.그리하여 회사의 운영을 할수 없게 하였으며 그 책임을 지어야 한다.비록 양빈이 장부를 거쳐가는 자금으로 네덜란드촌에 자본금을 투입하였으나 이는 회사설립 등기의 법적 순서에 어긋난다.그러므로 홍콩, 베이징, 유라시아의 자본금은 그가 유죄임을 부정할수 없다.
기관에 뇌물을 준 죄와 계약 사기죄에 관하여
2000년5월유라시아실업과 파쿠현 토지국은 계약을 체결한후 2001년4월과 9월두 차례에 거쳐 토지국에 98만위안을 주었다.이 돈은 토지 개간 비용도 아니고 개발비도 아니며 심지어 계약내용도 모두 가짜이다. 이는 기관에 뇌물을 준 것이다.양빈이 장자쉬에게 25만위안을 준 사실은 명확하며 따라서 그에게 ‘땅만 구할수 있다면 돈을 내라면 돈을 내고 사람을 내라면 사람을 낼게’라고 하였다.이 사실도 명백하다.양빈은 계약서에 사인을 하였으니 그는 파쿠현의 일을 알고 있었던 것이다.그러므로 25만위안은 뇌물로 인정할수 있다.
불법으로 농경지를 점용한데 관하여
2001년7월2일 선양시장 사무회의 기록을 보면 유라시아실업은 법규를 위반하며 농경지를 사용하였으므로 성위 사무청에서는 유라시아로 하여금 합법적 수속을 하라고 명확히 지시하였다. 성, 시 지도자가 네덜란드촌을 표양하였다고 하여 네덜란드촌이 법규를 위반할수 없다는 이유가 될수없다.양싱화(杨興華,랴오닝성 현임 부성장—필자 주), 쉬원차이(부성장 겸 선양시위서기)의 증언도 정부는 네덜란드촌에게 한편으로는 기획 건설을 하며 한편으로는 보충수속을 하라는 정책을 주지 않았음을 알수 있다.선양시 우홍구에서 내놓은 ‘먼저 시공하고 후에 수속을 하라’라는 정책은 선양시 이환로 고속도로 입구에 대한 정책일 뿐이다.
금융증표를 위조한 죄에 관하여
금융증표를 위조한 자체가 국가의 금융질서와 은행질서에 해를 끼치는 행위다.양빈은 유라시아실업의 책임자이므로 마땅히 그의 재무 진실성에 책임을 져야 한다.재무인원의 증언에 따르면 증표의 위조는 양빈이 시켰으며 공인과 영수증을 위조하고 가짜 장부를 제공하여 증명서류를 위조하는 데 사용하였다.옌촹은 비록 미국에 도망가 있지만 그 행위는 최종적 수익자는 선양유라시아실업이므로 양빈이 책임을 져야 한다.
다음은 징두(京都)변호사 사무소 주임 탠원창의 양빈에 대한 변호이다.
많은 법률 지서와 교재를 펴낸 적이 있고 ‘중국형사소송 제1인자’인 탠원창의 법정에서의 표현은 과연 평범하지 않았다.그에게는 확실히 ‘학자형 변호사’의 기질과 품격이 있었다.그는 깊은 도리를 쉽게 풀었으며 논거도 유력하였다.그는 자신의 지식과 지혜, 이지적인 사고로 분석하고 양빈 사건의 사실, 법리를 깊이 탐구하였으며 토론, 연구의 방식으로 객관적이고도 진실성있게 자신의 관점을 제출하였다.그의 변호는 논리성이 아주 강하고 매우 유머적이어서 방청객의 웃음을 자아냈다.
양빈의 허위투자, 농경지 불법점용, 계약사기, 금융증표 위조, 기관에 대한 뇌물수수, 업체의 뇌물수수에 대해 보충변호(제2회 법정 변론에서 한 변호)
재판장, 합의정;
제1회 변론 중에서 공소기관이 양빈을 고소한 여섯가지 죄명의 혐의에 대한 변호 의견은 이미 차오수창 변호사부터 법정에서 전면적인 진술을 하였으므로, 나는 다만 기소측과 변호측 쌍방의 초점이라 여겨지는 문제에 대해서만 법정에 아래와 같이 간단히 보충 설명 하겠다.
대변호사 탠원창
우선 변호인이 법정과 공소인에게 표명하고 싶은 것은, 어떤 안건의 심리마다 기소측과 변호측의 직책이 다르며 문제를 보는 시각이 다르므로, 어떤 행위에 대한 인정과 분석에 일정한 분기가 가능하거나 필연적으로 있을수 있다는 점이다.그렇지만 어떤 사건이든 기소—변호 쌍방이 다루는 일은 동일한 사실이고, 근거로 삼는 것도 같이 실증한 증거이며, 집행하는 법률도 같다. 그러므로 변호인은 기소—변호 쌍방이 사실과 증거에 대한 거론과 실증에 대하여 법률상의 규정으로 분석과 탐구를 가하여 완전히 토론과 연구의 방식으로 객관적이고 진실하고 이지적으로 자신의 관점을 제출하여 법정에 양쪽 말을 다들으므로 해서 명석해질수 있는 기초를 제공할수 있을 것이다.이것 역시 내가 자신의 관점을 제출할 때에 따르는 원칙이기도 하다. 아래에 법정에 구체적인 법호의 관점을 진술하겠다.
1. 우선 허위투자 문제이다.
허위투자 죄에 대한 계통적인 변호 의견은 중복하지 않고 보충 의견만 말하겠다.
허위투자에 대한 증거 제시와 실증의 과정에서 공소측에서 제시한 증거와 실증한 내용, 방식에 문제점이 있다. 공소측이 제시한 증거와 실증한 내용, 방식은 해당 증거가 반영한 것이며 다만 피고 업체가 자금을 움직인 상황, 즉 자금 입출금의 한 구체 과정임을 표시할 뿐이다.이런 과정은 다만 자금을 운영하는 같지 않은 형식을 반영할 뿐이다. 그러나 이런 운영 형식은 법률상에서 실제적 의의가 없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어떤 종류의 자본금의 운영은 못했느나에 있다. 즉 기업으로 하여금 그에 대용되는 법률 책임을 질수 있느냐 없느냐에 있다. 그러나 단지 자본금을 운영한 구체 형식은 이를 설명할수 없다.
유감스러운 것은 공소측에서 제시한 증거 중에 피고가 투입한 자본금의 총 액수와 등록한 자본금 총 액수간의 차액을 반영한 수자가 없는 것이다. 공소측 증거에서 반영한것은 다만 대량의 자본금을 빼어갔으며 돌려오지 않았다는 개념뿐인데, 사실상 변호측에서 장악한 상황은 이렇지 않다. 변호측에서 파악한 상황은 자본금이 나갔다가 안 들어온것이 아니다.그런지 않으면 기소측이 언론을 통하여 제시한 증거에 반영된 거대한 네덜란드촌의 프로젝트를 해석하기 어럽다. 이렇듯 뚜렷한 프로젝트가 까닭 없이 생겨났단 말인가? 하늘에서 떨어졌단 말인가? 이 프로젝트 자본금의 양은 눈으로 볼수 없으며 사람들이 다 아는 사실이다.그렇다면 이런 돈은 도대체 어디에서 왔는가?만약 그 돈이 양빈이나 그의 회사에서 투자한 것이 아니라고 증명할수 있으면 양빈및 그의 회사투자는 허위적임을 설명할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증거를 볼수 없다. 그러므로 이런 증거의 제시는 문제를 설명할수 있다. 자본금은 계속 나갔으나 네덜란드촌의 포로젝트는 일어섰다. 프로젝트의 자본금은 어디서 왔는가? 얼마나 투입되었는가?법정 조사에서 내가 양빈에게 문의하고 양빈이 이에 답한 내용을 여러분은 기억하고 있을 것이다.내가 자본금이 얼마냐고 묻자 양빈은 투입된 자본금은 등록자본금을 훨씬 초월하였다고 대답한 것을 여러분은 다 들었다. 나는 지금 그것을 조사한 바 없으며 이런 숫자를 자세히 조사할 조건도 없다. 그러나 공소측에서는 양빈이 투입한 총 자본금이 등록자본금보다 적다고 증명한 적이 없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그가 허위투자를 하였다고 인정할수 있겠는가?‘허위’라는 두글자는 어떤사실을 근거로 하는가?이는 아주 중요한 문제이다.
방금 공소인이 어떤 자본금은 국외로부터 투입한 것이고 후에 투입된 것이라고 관점을 제출한 바있다.나는 똑똑히 알아듣지 못했는데 마치 이런 자본금은 계산에 넣을수 없다는 뜻이듯 하다.만약 이렇게 인정한다면 변호인이 강조하고 싶은 것은 법률적으로 규정된 허위투자 죄의 입법 본의는 투자자가 설립한 회사가 정상적인 운영을 실행하면 법률적 책임을 지기 위한 보증을 위해서이다.법률이 보호하는 바는 이 면의 문제이다.
즉 자본금이 들어왔느냐, 예정된 프로젝트에 투입되었느냐,정상적인 경영에 투입했느냐이다.그러므로 자본금이 어디로부터 투입되었느냐는 이 죄명의 성립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자본금의 출처 문제는 다른 한 법률적 관계이다.본 죄명으로 볼때 업체에 자본금이 있고 프로젝트 건설에 썼으며, 법률적 책임을 질수 있을때 허위투자라는 문제는 존재할수 없다. 형식에 문제가 있다고 하여도 형식상의 문제를 번죄의 근거로 인정할수 없다.
양빈의 자기 변명은 아주 심각하였으므로 나는 그의 말을 중복하지 않겠다.그의 진실하고 심각한 진술 중에서 한가지 문제를 말하였다.그의 자금 투자의 과정에 문제가 있든 없든, 이런 행위에 사회적 위해가 어디에 있는가?우리는 그것을 찾아볼 수가 없다.
변호인이 지적하고 싶은 다른 한가지 문제는, 공소인이 주의하지 못한 공소측의 증거 중에 반영된 주요한 문제인데 사실상 상대한 것은 자본금을 허위 보고한 문제이다.자본금이 조달되었는가 조달되지 않았는가와 진실한가 진실하지 않은가는 허위투자와 두가지 같지 않은 성격의 다른 죄명이다.그러므로 만약 등록자본금이 형식상에 결함이 있다면 변호인은 이를 부어하고 싶지 않다. 그러나 이를 허위타자라고 하면 변호인은 인정할 근거가 없다고 여긴다.
그러면 등록자본금이 형식상에 문제가 있으면 반드시 범죄라고 할수 있는가?그렇지 않다.외자 기업을 말할 때 자본금이 전부 조달되어야 하는 면에서의 요구는 비교적 느슨하다.시간상 최고 3년까지 갈수 있다.네덜란드촌 프로젝트는 그 당시 이정도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는데 등록자본금을 허위라고 하였다고 할수 있는가?이문제는 법정에서도 참조하기 바란다.
상기의 진술에서 보다시피 설사 피고 업체의 등록자본금의 형식에 결점이 있다고 하여도 이로써 양빈과 그의 회사에 허위 투자의 죄명을 씌우는 것은 공평하지 못하다.피고가 사실상 이미 대량의 자본금을 프로젝트에 투입시켰으므로 이런 행위가 사회에 해를 끼치지 않았으며 범죄의 본질적 특징에 부합되지 않는다.
2. 불법으로 농경 토지를 점용한 문제에 관하여
불법으로 농경토지를 점용한 문제에 대하여 나는 주요한 몇가지 관점만 말하겠다.그 목적은 각 문제의 몇개 주요 단서를 명확히 하고 그 단서에 근거하여 이런 행위가 도대체 범죄로 될수 있는가를 같이 분석해보기 위해서이다.
우선 본 죄명의 가장 기본적인 문제인 토지양도 수속이 있는가 없는가를 언급하겠다.법정 조사 중 이미 많은 증거로 증명했다시피 토지양도 수속은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하고 있는중이다.이는 많은 증거가 증명한 가장 기본적인 사실이다.비록 시작할때 양빈은 인식상에 명확하지 못한 점이 있었겠지만 그는 이런 절차를 몰랐었다.그러나 후에 전반 프로젝트의 건설 관정에서 자문과 청구를 통하여 피고 업체는 줄곧 토지 양도 수속을 하고 있었다.이 기본 사실은 소홀할수도 부인할수도 없는 사실이다.
다음 내가 설명하고자 하는 것은 토지양도 수속은 반드시 하여야 하며 하지않으면 안된다는것이다.여기서 내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반드시 하여야 한다는 것은 법률상의 규정을 일컫는 것이 아니다.법률상의 규정은 피할수도 위반할수도 있기 때문이다.그렇지 않으면 이런 범죄가 발생할수 없다. 내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본 사건은 객관적으로 토지 수속을 할 공간이 없다는 점이다. 왜 이렇게 말하는가?그 이유는 아주 명확하다.합법적인 토지 수속은 부동산을 판매하고 주유소를 경영하는 전제이다.토지양도 수속이 없으면 부동산 판매 허가증을 낼 수 없으며 주유소를 건설한 목적은 경영을 하기 위해서이고 부동산 사업을 한 목적도 판매하기 위해서이지 멋을 부리기 위해서가 아니다.주유소를 경영하고 부동산을 판매하는데는 토지 증명서 없이는 불가능하다.이 도리는 사람마다 다 잘아는 것이며 양빈은 더욱 잘 안다.이 현실은 토지수속을 하지 않고 진상을 은폐했다는 개관 가능성이 불가능함을 증명한다.
세 번째로 내가 설명하고 싶은 것은 토지 수속을 완벽히 하지 못한 그본 원인은 벌률상의 장애 때문이 아니라 토지 양도금 문제를 타당하게 해결하지 못하였기 떄문이다.토지 양도금 문제는 토지양도 수속을 끌며 하지 못한 근본적 원인이었다.다시 말해 토지양도수속을 하지 못한 초점 문제가 자금문제이지 불법 문제가 아니다.물론 어떤 프로젝트는 돈을 지불해서 허가를 못한다.일단 행하면 불법이기 때문이다.그러나 본 사건은 이런 문제가 아니라 양도금만 최대한 내면 즉시 합법적이 되는 것이다.그렇다면 마땅히 양도금이 제떄에 납부하지 못한 원인이 무엇인가를 알아보아야 할 것이다.이것이 바로 내가 설명하려는 네 번째 문제이다.
네 번쨰는 토지 양도금이 제떄에 납부되지 못한 원인.
증거에 나타나다시피 시정부는 아직 피고 업체의 빚을 7,000여만 위안이나 지고 있다.토지 양도금의 총 액수는 4,000여만 위안이다.이 양자간의 차액은 2,000여만 위안이다.이런 상황하에 피고가 보고서를 쓰고 청구하였으며 정부도 이 양자를 서로 상쇄시킨다고 하였지만 이러저러한 원인으로 제떄에 상쇄시키지 못하고 있었다.하여 토지 양도금 체불이라는 문제를 유발시켰다.이 책음은 도대체 누가 지어야 하는가?적어도 주요한 책음을 피고에게 들씌울 수 없다.하물며 책임이 있다고 하더라도 민사법률 관계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형사 책임을 추궁하면 안 된다.
방금 공소인이 이런 상쇄는 인과 관계를 전도시키는 것이라는 관점을 내놓았는데 그 이유는 마땅히 먼저 토지 양도금을 바치고 후에 정부로부터 돈을 받아야 하지.그렇게 하지 않으면 피고가 불법이라고 하였다.변호인이 보건대 자본금 상쇄의 과정에 인과 관계의 전도라는 문제가 없다.상쇄에는 순서가 없다.다만 서로 결산을 해야 하는 것이다.그렇지 않으면 상쇄라고 말할 수 없다.돈은 동류의 물체이며 일종의 화페의 형식이며 가치의 체현이다.두 가지 채권,채무 관계가 교차적으로 발생할 떄 서로 절충시키는 것이 바로 이른바 상쇄이다.사실은 아주 간단한 산술적인 문제이다.그러나 우리가 산술문제를 제대로 풀거나 다 풀지 못했기때문에 이런 발생하지 말아야 할 결과가 발생한 것이다.이런 책임은 피고가 져야 할 것이 아니며 형사 책임을 질 문제는 더욱 아니다.
그러므로 변호인은 공소기관이 기소할 떄 사실상 회피했거나 적어도 토지 양도금 문제를 희석시켰다.뿐만 아니라 그를 다른 방향으로 끌고 가 일종의 불법이라는 인상을 조성시켰다.이런 인정은 근거가 결핍하다.
다음 내가 법정에 설명하고 싶은 것은 순서상 토지 양도 수속을 하는 과정에서 관계되는 행정 법규를 위반했다 하더라도,이를케면 제떄에 하지 않았다던가 기획,건설을 하며 수속은 후에 보충한다던가 하는 문제에 위법성이 있다고 하더라도,이런 행위는 정당한 원인이 있는 상황 하에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나 피고 업체가 불법적으로 농경지를 점용했다는 주관적 고의가 없다고 하여야 하거나,적어도 이렇다고 증명할 수가 없다.명확히 해야 할 점은,이 죄는 고의적인 범죄이므로 주관상 마땅히 불법적으로 점용한다는 것을 명확히 알며 수속을 밟지 않고 점용해야 본 죄명이 설립된다.그렇지 않으면 객관적으로 죄로 귀결시키는 것으로 된다.
그러므로 변호인은 이로써 피고와 그의 업체가 불법적으로 농경지를 점용했다는 죄명을 씌우기에는 근거가 부족하며 법률상 공평하지 못하다고 인정한다.
3.금융증표를 위조하였다는 문제에 관하여.
공소측과 변호측 쌍방은 금융증표를 위조하였다는 죄에 대하여 논쟁이 비교적 컸다.이런 논쟁은 주로 두 가지 면에 관계된다.하나는 이런 행위에 대하여 어떻게 그 성격을 규정하는가이고,다른 하나는 피고 양빈이 이 문제에서 마땅히 지어야 할 책임은 무엇인가이다.
먼저 성격 문제를 운운해보자.객관적으로 볼 때 증거의 차원에서 공소측의 증거는 결함이 있으며 흠집이 있다.변호측은 금융증표를 위조하였다는 사실을 부인하지 않는다.다만 이런 형식상에서 금융증표를 위조하였다는 행위가 비록 존재하지만 이런 형식상에서 마치 금융증표 위조죄의 특징에 부합되는 듯 한 행의를 마땅히 금융증표 위조죄로 처리해야 하는가?이는 해당 죄에 성격을 규정지을 때 마땅히 진지하게 사고할 문제이다.
변호인은 법정에 이런 문제에 대한 주의를 환기시키기 바란다.
범죄 객관은 범죄 성격을 구별하는 가장 중요한 한계선이다.우리나라 형법에 규정된 각종 범죄 중에서 유형(類形) 죄이든 개별죄이든 범죄의 성격을 구별하는 기본적인 근거는 주요하게 범죄행위가 침범한 객체이다.금융증표 위조죄가 침범한 객체는 당연 금융증표 관리 질서이다.그러나 본 사건에서 행위가 미친 객체는 그렇지 않다.본 사건 중에서 금융증표를 위조한 목적은 매우 명확한 바 업적을 허위로 올리기 위해서였다.
이 점에 관해서 기소문에 아주 명확히 밝혀져 있다.그러면 이 목적을 둘러싼 행위는 비록 금융증표를 위조하였지만 위조된 금융증표 하나도 사회에서 공개적으로 사용되지 않았다.이는 행위인이 객관상 증표에 표명된 가치를 실현하지 않았으며 주관상 이런 가치를 추구하지도 않았다는 것을 말한다.다시 말해 이런 결과를 실현시키지도 않았고 이런 목적을 추구하지도 않았다.이는 아주 중요한,특별히 주의하여야 할 문제이다.
공소인은 혹시 금융증표를 위조하는 수단으로 제작된 허위 재회보고서는 최종적으로 역시 정당성이 없는,취득하지 말아야 하는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라도 인정할지도 모른다.이런 인식은 형식상에서는 마치 확실히 도리가 있을둣 하다.그러나 변호인이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런 사고의 논리는 법률상의 기본적인 원칙을 위반하고 있다.구체적으로 말하면 그가 어떻게 볍률상의 인과관계의 문제를 인정하는가와 연관된다.여러분이 알다시피 인과관계를 판단함에 있어 오히려 한 단락만 절취해야 한다고 규정지었다.그렇지 않으면 인과관계의 무한 순환론을 빚어내게 되어 이 죄와 다른 죄의 한계가 모호해져 형사 책임이 무한정 확대될 수 있다.
이익을 취득하는 목적을 말하면서 간단한 예를 들어보자.밥은 왜 먹는가?살기 위해서이다.삶은 일을 하기 위해서고 일은 돈을 벌기 위해서이다.그러면 수익을 위해 밥을 먹는다고 할 수 있단말인가?이렇게 말할 수 없다.예전에 사람들은 늘 공산주의를 위해 분투한다고 하지만,공산주의를 위해 밥을 먹는다고 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이다.그러므로 이런 인식은 표면상,형식상으로는 문제점이 없는 듯 하지만 자세히 분석하면 인과관계 처인 중의 같지 않은 차원의 것을 혼돈한 것으로 된다.이런 논리는 법률상 허용하지 않는다.현실 생활 중에서 이런 일이 있다.한 사람이 차를 몰다가 사람을 다치게 했다.부상자가 입원하고 있다가 파상풍으로 죽었다.이 피해자의 처가 과분한 슬픔을 못 이겨 또 죽었다.남은 어린애는 부양할 사람이 없어서 역시 병으로 죽었다……
만약 이런 일련의 인과 관계를 모두 교통사고를 낸 자에게 들씌우면 한 건의 교통사고가 일련의 고의적인 시해와 간접적인 고의살인죄를 유발시키게 된다.이렇게 무제한으로 추리하는 방법으로 죄를 인정하는 방식은 법률상 설립되지 않는다.
변론 중 공소인은 연루범의 문제를 제출하였다.변호인은 이 문제에서 간단히 연루범을 이해할 수 없다고 본다.연루범이든,흡수범이든 지금은 다 이론의 관점에 지나지 않는다.뿐만 아니라 이는 누구도 확답을 줄 수 없는 이론이며 나도 명석하게 운운하기 어렵다.그러므로 법적으로 명확하게 연루범과 흡수범의 개념 및 그와 상응한 처벌의 이론을 구정짓지 못하고 있다.이론적으로 볼 떄 연루범에 대하여서도 꼭 모두 같이 중하게 처리하는 것이 아니다.서로 다른 범죄에서 어떤 것은 서로 같이 중하게 처리하지만 목적 행위로 수단 행위를 흡수하는 수도 있고 실행 행위가 예비 행위를 흡수하는 수도 있다.마땅히 어떻게 처리하는가 하는 관건은 그 어떤 객체를 침범했는가에 달렸다.만약 두 가지 행위가 모두 해를 발생시켰다면 ,즉 수단 행위와 목적 행위가 모두 해를 발생시켰다면 양자의 독립성이 비교적 강하여 가능하게 같이 중하게 처리할 것이다.그러나 수단 행위가 사회를 해치는 결과를 발생시키지 않았다면 수단 행위는 마땅히 목적 행위에 복종시켜 목적 행위로 수단 행위를 흡수시키는 원칙에 준해 처리해야 한다.
본 사건의 구체 상황과 결합시켜 말하면 피고가 금융증표를 위조한 행위는 금융증표 자신의 가치를 실현시키는 결과도 발생하지 않았고 이런 목적을 추구하지도 않았다.이런 행위는 국가의 금융증표 관리 질서를 해치지 않았으며 그가 해친 객체는 여전히 회사관리의 질서이다.그러므로 해당 행위는 본질적으로 허위 재회 보고서를 제공한 특징에 부합된다.사실상 허위 재무보고서 자체의 구성 조건에는 이미 각종 허위 수단을 포함시킨다.그 중에는 금융증표를 위조하는 수단도 포함한다.그렇다면 현행법에 따라 원칙을 정하면 각종 허위 수단으로 허위 재무보고서를 조작한 행위는 해당 죄로 처리해야 한다.이런 원칙은 입법의 원래 의미와 부합된다고 인정할 수 있다.
얼마 전 얜타이시(煙臺市)중급인민 법원에서 동방전자회사의 사건을 심사할 떄,피고 업체가 허위 재무보고서를 조작할 떄 은행의 입금서와 그에 대응되는 결산서를 1,509부나 조작하였으며 해당되는 금액은 17억 위안이나 된다.역시 허위 재무보고서를 조작한 죄로 처리하였다.해당 재판의 예는 변호인의 상술한 관점에 대한 유력한 실증이라고 말할 수 있다.
다음은 책임인원에 관해서 어떻게 인정하는가 하는 문제이다.공소인은 법률의 규정에 따르면 법인 대표가 꼭 직접 책임이 있는 주무자가 아닐 수도 있다고 하였다.이 관점은 정확한 것이다.형사 입법에서 업체 범죄에 대한 책임 인원에 대하여 하나는 직접 책임진 주무자와 직접 책임진 인원 두 가지로 구분한 원인은,법인 대표가 반드시 모종 구체적인 업체 행위에 대하여 형사 책임을 지어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이것이 바로 형사 책임과 민사 책임의 중요한 구별점이다.
그러므로 구체 사건 중에서 우리는 반드시 법률의 규정에 근거하여 증거를 통하여 업체 범죄의 책임자를 증명해야 한다.본 사건 중 법정 조사에서 제시한 전부의 증거는 모두 뚜렷하게 두 가지 문제를 반영하고 있다.하나는 금융 증표의 위조는 옌촹이 시킨 것이며 옌촹은 또한 금융의 운영을 책임지고 상장회사의 재무를 주관하는 이사회 부주석이고,다른 하나는 양빈이 이 일을 알거나 참여했다는 증거가 없다.나는 법정 조사시 인용한 일부 근거를 다시 중복하지 않겠다.총체적으로 말해 상수화(桑淑華)이든 다른 몇 사람의 증언이든 그들이 증명한 내용은 모두 한가지 범위를 벗어나지 못한다.즉 이런 증언 중에 ‘알아야 했을 것이지’, ‘긍정적으로 알았다’는 불투명한 표현 외에 한 사람도 어떤 구체적인 사실이나 상황은 양빈이 이 일에 참여했거나 이 일을 알았다는 증명을 하지 못했다.개별적인 증언은 양빈이 가짜 장부를 만든다는 것을 알았으며 은행에 가짜 자문을 했다고 표시하였다.우리는 이런 증언의 진실 여부와 신빙여부를 따지지 않고 설령 이런 증언이 진실이라고 해도 이런 문제를 제기한 증언들도 다만 양빈이 가짜 장부를 만드는 것을 안다고만 말했고,양빈이 금융증표를 위조하는 데 참여했다고 말하지는 않았다.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양빈이 금융증표를 위조한 행위의 책임을 질 수 있는가?
하물며 허위 재무보고서를 조작하는 과정에서 금융 표증을 위조하는 것은 많은 수단 중에서도 아주 적게 쓰는 수단 중의 하나이다.이는 유일한 수단도 ,가장 주요한 수단도 아니다.금융증표를 위조하지 않고서도 허위 재무보고서를 조작할 수 있으니 말이다.금융증표를 위조하는 것과 허위 재무보고서를 조작하는 양자 간에서 유일한 필연적인 연관이 없다.다만 ‘여러 가지 원인에 따르는 한 가지 결과’의 관계 중의 원인의 하나에 불과하다.때문에 양빈이 허위 재무보고서를 알았다고 하며 반드시 금융증표를 위조하는 일을 필연적으로 알며 금융증표를 위조한 책임을 져야 하는것이 아니다.
공소인은 또 다른 한 가지 관점을 이야기하였다는 것을 변호인은 주의 하고 있다.즉 양빈은 비록 금융증표를 위조하는데 참여하였거나 그 일을 알지 못했더라도 그가 허위 재무보고서를 조작한 일을 알거나 그에 참여하였다면,그는 당연히 금융증표를 위조한 일을 포함한 전반 행위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이 관점은 표면상에서는 마치 그럴 듯 하다.그러나 공소인은 이 문제에서 자체 모순의 착오에 빠지고 있음을 변호인은 지적하고자 한다.앞에 말한 흡수범과 연루범의 문제에 다시 돌아가 보자.만약 금융 증표를 위조하고 허위 재회 보고서를 조작한 것을 한 가지 죄로 친다면 행위인은 전반 행위에 대해 물론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그러나 공소인은 이미 그를 연루될 수 있고 흡수될 수 있는 두 가지 독립적인 죄명으로 하고 있다.두 가지의 서로 독립적인 죄명이라면 무슨 이유로 한가지 행위만 아는 상황에서 다른 죄명의 독립적인 행위의 형사책임도 지라고 요구할 수 있단 말인가!이런 인식은 법률상 해석할 수 없다.입법상에서 이미 두 가지 서로 다른 조목에서 두 가지 행위를 두 가지 독립적인 죄명으로 규정지은 상황 하에 행위인더러 그가 모르는,다른 한 독립적으로 구성된 범죄 행위의 형사 책임을 지라고 할 이유는 없다.
4.계약 사기에 관하여
피고와 피고 업체의 행위를 계약 사기로 취급할 수 있는가에 관한 분석 중에서 관건은 아래의 몇 가지 문제를 똑똑히 하여야 한다.
1)토지를 구입한 것과 거두어들인 것은 형세가 변한 상황에서 발생된 두 가지 서로 다른 행위이며 양자간에는 필연적인 연관이 없다
피고가 토지를 구입한 것은 ‘농경지의 형평’을 위해서이고 사실은 ‘쿼터를 산’것이고 사후에 판매하기 위해서가 아니다.토지 구매의 과정 중에서 토지는 상대편의 수증에 장악되어 있으므로 토지의 상황에 관해서는 상대방만이 잘 알고 ,피고는 파쿠현에 가본 적이 없으며 그 토지를 본 적도 없다.그러므리 이 부분에 피고가 상대방에게 사기를 칠 가능성이 없다.
토지를 산 후 정책의 변화로 인하여 성토지청에서 명령을 내려 그 토지를 회수하여 통일적으로 관할하게 되었다.이떄 결재를 하고 해당 토지를 입수한 것은 피고의 본의가 아니며 피고의 의지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다.따라서 가격 역시 성 토지정리센터에서 확정한 것이다.그러므로 피고가 토지를 살 떄 사후에 결재하고 입수한다는 사실을 젼혀 몰랐다.
보다시피 토지를 사고 판 양자간에는 필연적 연관이 없다.그러므로 피고는 주관상에도 두 개의 같지 않은 인식 단계가 있다.이는 아주 중요한 문제이다.본 사건에서 피고를 공소측이 고의가 있다고 공소한 원인 중의 하나가 바로 사건을 분석할 떄 토지를 사고 매매한 두 개의 필연적 연관이 결핍된 서로 다른 단계를 혼돈하였으며,이 두 가지 같지 않는 법률적 행위를 인위적으로 접목시키고 이로써 피고가 사기를 쳤다는 주관 고의를 추리해내기 떄문이다.
2)본 사건 중 피고에게 사실을 허구해 낸 객관 행위가 없으며 사기 당한 상대방도 없다.
사기의 본질적 성격은 행위인이 사실을 허구해 내어 상대방을 당하게끔 유혹시키는 것인데,본 사건 중에 피고가 이런 행위를 하였다는 어떤 증거도 없으며 토지를 수매한 측이 어떤 사기를 당하였다는 증거도 없다.
피고가 토지를 살 때 거꾸로 계약을 체결하는 수단으로 가짜 경작지 개간을 했으며 후에 또 높은 가격으로 성 토지정리센터에 판매하였다고 공소인은 인정하며 이로써 피고의 사기가 성립된다고 하였다.공소인은 여기에서 두 가지 기본적인 개념을 혼돈하였으므로 두 가지 성격이 다른 법률 관계를 혼돈하였다고 변호인은 여긴다.공소인은 법정 조사와 법정 변론 중에서 간혹 두 가지 근사한 요령을 쓰고 있다.하나는 ‘가짜 토지를 개간하다(造假地)’이고 다른 하나는 ‘가짜로 토지를 개간하다(假造地)’이다.이 두 요령중에 세 글자를 완전히 같지만 배열 순서의 차이로 그 뜻은 젼혀 다르다.
우리 같이 분석해보자. ‘가짜 토지를 개간하다’는 가짜의 경작지 하나를 개간해냈다는 것이다.만약 가짜로 개간한 토지를 타인에게 판매하였으면 바로 일종의 사기이다.거꾸로 ‘가짜로 토지를 개간하다’는 본 사건에서 타인의 손을 빌어 토지를 개간해낸 것이다.자기가 손수 개간한 토지는 아니지만 취득한 것은 진짜 경작지이다.만약 이 경작지를 판매하였다면 사기성이 존재하지 않는다.그러면 본 사건 중에서 피고는 도대체 ‘가짜 토지를 개간’하였는가 아니면 ‘가짜로 토지를 개간’하였는가?어떤 땅을 개간하든 반드시 개간 과정이 있는 법이다.개간하지 않은 토지에는 농작물을 심을 수 없다.이 토지는 스스로 개간할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이 개간 할 수도 있으며 작년 또는 재작년에 개간할 수도 있다.개간해놓은 토지라면 경작지로 변한 것이므로 ‘가짜 토지’가 아니다.이는 가장 관건적인 문제이다.그러므로 ‘가짜 토지를 개간하다’와 ‘가짜로 토지를 개간하다’는 완전히 다른 두 가지의 개념이다.본 사건 중의 피고의 행위는 당연히 ‘가짜로 토지를 개간’한 것이지, ‘가짜 토지를 개간’한 것이 아니다.만약 이 두 가지 개념을 혼돈하면 행위의 성격을 인정하는데 필연적으로 착오가 생길 수 있다.
본 사건 중 피고는 돈을 들여 쿼터를 사는 방식으로 ‘가짜로 개간한 토지’를 취득하였다.다만 토지를 취득하는 과정 중에 허위성이 있음이 표명된다.그러나 쿼터를 사는 행위는 범죄가 아니다.관건은 피고가 ‘가짜로 토지를 개간’하는 방식으로 이미 개간된 진짜 토지 하나를 취득하였다.피고가 해당 토지를 양도의 표적물로 성 토지정리센터에 바칠 떄 사실을 허구해 상대편을 사기하지 않았다.사실이 도리는 아주 간단하다.자기가 낳은 아이도 아이이고 입양한 아이도 아이다.만약 친딸을 시집 보내는 것이 명분이 정당하다면 양딸을 시집 보내는 것에 무슨 착오가 있는가!
이로 볼 때 피고가 토지정리센터에 바친 것이 ‘가짜로 개간한 토지’이지 ‘개간한 가짜 토지’가 아니므로 ,피고는 이 매매관계에서 허위사실을 조작한 사기 행위가 없다.
같은 도리로 성 토지정리센터가 취득한 것은 가짜 경작지가 아니라 이미 개간된 경작지이므로 해당 토지는 검사와 측량을 거쳐 매입 측에서 가격을 결정하였다.그러
므로 성 토지정리센터는 사기를 당하지 않았다.다시 말해 본 사건 중 사기 당한 상대편이 존재하지 않는다.
3.피고가 파쿠현 토지국에 납부한 130여 만 위안은 토지 개간요금이지 뇌물이 아니다.
피고가 파쿠현 토지국에 98만 위안의 뇌물을,또 장자쉬에게 25만 위안의 뇌물을 주었고 쌍방은 서로 결탁하여 ‘무상’취득한 ‘가짜’의 토지를 높은 가격으로 성토지 정리센터에 팔았으므로 국가에 큰 손해를 주었다고 공소인은 주장하였다.그러므로 사기에도 걸리며 뇌물을 준 죄에도 걸린다.
공소인은 이런 인식은 증거의 지지도 결핍하거니와 또한 현유의 증거에 의하여 쉽게 부정된다고 변호인은 주장한다.
우선 120여 만 위안의 개간비용은 공개적이고도 합법적으로 바친 것이다.제시된 증거에서 보다시피 이 금액은 모두 수표로 바쳤으며 또한 상대방이 바친 영수증에 모두 ‘경작지 개간 비용’또는 ‘토지 개간 비용’, ‘토목공정 비용’이라고 밝혔다.이런 지불방식은 피고가 지불할 때의 주관 의식이 무엇인지를 증명하기에 충분하다.양빈이 법정에서 “지불하는 수표 ‘토지 개간비용’이 라고 씌어 잇는 것을 보고나서 나는 사인하였다.만약 뇌물용이라고 씌어졌으면 나는 사인하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한 말과 같다.
다음은 피고가 지불한 상기의 금액은 토지 소유자를 속일 수 없는 일이다.증거에 표명되다시피 쿼터를 살 떄 비록 파쿠현 토지국을 통해 한 일이지만,촌 ,향에서 이에 참여하여 상담한 사람이 있고 현과 촌 사이에는 토지 구매 계약까지 체결하였다.여기에서 우리는 이 계약서의 진위와 법률적 효력의 문제는 강조하지 않겠다.내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다만 촌,향 정부에서 자기들의 토지가 피고의 손에 들어갔으며 이미 가격까지 상의 한것을 번연히 아는 상황 하에 토지 요금의 취득 권리를 포기하지 않는 것이다.이는 상황 하에 토지 요금의 취득 권리를 포기하지 않는 것이다.이 토지는 사실상 절반만이 촌의 소유라고 공소인은 주장하였는데 그렇다고 해도 절반이면 800여 무이고 60여 만 위안의 가격이다.이 숫자는 물론 은닉할 수 없다.만약 파쿠현 토지국이 촌,향의 정부가 모르는 상황 하에 비밀리에 토지를 피고에게 주었다면 피고는 뇌물의 수단으로 토지를 사기해 가질 가능성이 있었을 것이고는 뇌물의 수단으로 토지를 사기해 가질 가능성이 있었을 것이다.그러나 이런 가설은 존재하지 않는다.그러므로 토지 개간 비용이 뇌물로 변했을 객관적 가능성이 충분히 배제할 수 있다.
공소 기관이 ‘토지개간 비용’을 뇌물로 간주한 유일한 증거는 장자쉬의 증언이다.그러나 이런 증언은 어떻게 토지 구매 계약,금액 지불 방식 및 지불 명세,촌과 향 정부의 참여와 상담 등을 포함한 대량의 원시적 물증과 서류증명을 항거할 수 있겠는가!주지하다시피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7가지 증거 중 실물증거의 증명은 증인증거보다 퍽 돋보이고 있으며 후자로 전자를 항거하는 것은 증거 인정 원칙에 위반된다.
‘토지 개간 비용’을 ‘뇌물’로 간주하여 생긴 결과는 일석이조이며 따라서 뇌물 수수와 사기의 두 가지 죄명을 산출시켰다.이런 결과는 아주 엄중한 것이다.분명히 파쿠현 토지국과 장자쉬가 지불된 ‘토지개간 비용’을 횡령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뇌물 수수를 하였다고하는 것이다.이는 다른 사람의 돈을 강탈하고 도리어 그를 억압하여 주동적으로 준 것이라고 승인시키는 격이다.이는 당연 상식에 위반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법정에서는 주의할 필요가 있는 다른 한 문제에 주의를 돌렸으면 하는 바램이다.
만약 피고 업체가 파쿠현 토지국에 뇌물을 주는 수단으로 가짜 개간한 토지를 취득하였고 또한 그 토지를 국가에 팔아먹었으므로 사기죄라고 인정한다면 파쿠현 토지국은 사기의 공범으로 되어야 한다.그러나 본 사건 중에서 파쿠현 토지국은 단지 뇌물을 준 상대 기관으로 밖에 되지 않고 있다.이는 해석할 수 없는 문제이다.
본 사건 중의 기타 문제는 다른 변호인들이 이미 전면적으로 진술하였기 떄문에 본인은 중복하지 않곘다.
법정에서 상기의 변호 의견에 대하여 중시하여 주기 바란다.
고맙습니다.
양빈의 변호인:베이징징두변호사사무소(北京京都律師事務所)
변호사:탠원창(田文昌)
2003년6월13일
톈원창의 발언이 끝나자 주심 법관은 검찰기관에 물었다.
“공소인측은 새로운 견해를 발표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
공소인의 답변이다.
주심 법관은 또 변호사측에 물었다.
“피고 대리 변호사측은 새로운 관점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톈원창의 답변이다.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160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피고인은 마지막으로 진술할 권한이 있습니다. 피고 선양유라시아실업회사의 대표, 피고 선양유라시아농업회사의 대표, 당신들은 새로이 진술하고자 하는 견해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볜세우제의 대답이다.
“없습니다.”
양펑린의 대답이다.
“지금부터 양빈이 최후의 진술을 하겠습니다.”
주심 법관의 말이다.시계를 보니 떄는 오후 4시30분이었다.
양빈은 일어나서 선양중급인민법원 일심에서의 마지막 발언을 하였다.
(중략)
양빈은 이 30분의 최후 진술시간을 충분히 잘 이용한 셈이다.이떄 그의 정서는 개정한 후 최고조에 달했다고 말할 수 있다.양빈의 사고는 아주 조리가 명석하였다.수시로 요점을 짚어 공소측의 관점을 반박하였다.뿐만 아니라 그의 말은 정도로나 도리로나 다 적절하였다.정을 나타낼만한 곳에 참된 정을 나타내었다.
20분 간의 휴식이 있은 후 주심 법관이 아주 간결한 말로 사흘간 계속된 법정 심리의 결론을 발표하였다. “합의 정의 합의를 거쳐 지금 제1차 법정 심리가 끝났음을 선포합니다.합의정은 앞으로 공소측과 변호측 쌍방의 의견을 충분히 고려해줄 것입니다.그러나 오늘 당장 판결을 선포하지 않겠습니다.언제 판결을 선포하는가 하는 것은 앞으로 통지할 것입니다.”
양빈 18년형 확정
2003년 7월14일 선양시 중급인민법원은 양빈 및 그의 기업의 범죄사건에 대하여 1심 판결을 내렸다.
오전 8시30분,사람들은 재판정으로 모였다.
오전 9시 개정을 선포하였다.
재판장이 개정을 선포하고 판결서를 낭독하였다.판결서는 지면이 68페이지나 되어 한 시간 정도 걸려서야 다 읽었다.
낭독이 끝나자 재판장은 선양유라시아실업회사와 선양유라시아농업회사의 대표 볜세우제,양펑린에게 판결문을 똑똑히 알아들었나 물어봤다.만약 불복하면 상소할 권리가 있다고 하였다.
양펑린은 상소한다고 단호히 말하였다.
재판장은 마지막으로 양빈에게 물었다.
“피고인 양빈,판결문을 똑똑히 알아들었습니까?”
양빈은 똑똑히 알아들었다고 대답하였다.
재판장이 말했다. “피고인이 만약 본 판결에 대하여 불복하면 판결문을 받은 이튿날부터 열흘 안에 선양시 중급인민법원을 경유하거나 또는 직접 랴오닝성 고급인민법원에 상소할 수 있다.”
양빈은 마이크를 잡고 아주 격앙된 어조로 “기어코 상소할 것이다.”라고 외쳤다.
조금 지난 후 재판장이 1심 판결이 끝났다고 선포하였고 피고양빈을 법정 밖으로 데리고 나갔다.
사람들은 일어나 연이어 재판정을 떠날 때 양빈의 셋째 고모,넷쨰 고모는 법원에 불만을 표시하며 아우성쳤다.
양빈 변호를 마치고 법정으로부터 나온 탠디 변호사(왼쪽)와 차오수창 변호사(오른쪽)
“너무 공평하지 못하다.어떻게 외국 기업인을 이렇게 대할 수가 있는가?”
그날 오후 신화사는 ‘양빈 사건’의 1심 판결 소식을 발표하였다.
양빈,여러가지 죄로 실형 18년 선고,신화사 선양 소식:
요녕성 선양시 중급인민법원에서는 14일에 피고인 양빈 및 해당 기업이 계약사기,금융증표위조,농지불법점용한 등 죄에 대하여 1심판결을 하였다. 피고업체 선양유라시아실업회사에 농지불법전용죄, 계약사기죄, 단위에 뇌물제공죄, 단위뇌물제공죄로 벌금 560만위안을 처한다.피고업체 심양 유라시아농업발전유한회사에 금융증표위조죄로 벌금40만위안을 처한다.피고인 양빈에 허위출자죄,농지불번점용죄,계약사기죄,단위에 뇌물제공죄, 단위뇌물제공죄, 금융증표위조죄로 18년 유기징역과 벌금 230만위안을 처한다.
이것이 양빈의 죄와 그 죄에 대한 법원의 처벌이다.
50일이 지난 9월6일 랴오닝성 고급인민법원은 양빈 및 그의 회사가 선양시 중급인민법원의 1심 판결에 불복하여 상소한 것으로 개정하여 심리하였다.중국의 법률에 따르면 이는 또한 최종심 판결이 된다
9월6-7일 이틀 간의 심사는 여전히 양빈 및 그의 회사의 6가지 죄명에 대하여 법정 조사,실론,변론이었다.
9월7일오전,양빈은 2심법원에서 아래과 같이 변호를 하였다.전부내용은 아래과같다.
진리는 나를 무죄로 판결할것이다.----전세계 일체평화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드립니다.저는1963년에 가난한 남경가정에서 태여났습니다. 어릴적부터 부모님을 잃게 되였습니다.그래서 저는 어머니,아버지사랑이 무엇인지 모르고 있었습니다.할머니께서 저를 키워주었고 공산당이 저를 학비를 면제하여 소학교, 중학교 다니게 되였습니다.그래서 저를 붉은 기대밑에서 자란아이라고 할수도 있습니다.제가 18세전 인생관이 이루어지기전 제가 받은 교육은 두가지 교육입니다 .첮번째는 애국주의 영웅교육:두번째는 국제주의 교육입니다.애국주의 교육이 나를 류호란, 동존서등 민주해방사업을 위해 목숨을 바친 영웅 : 애국주의 교육을 통해서 나는 뢰봉,교위록등 사회주의를 위해 목숨을 바친 영웅들을 알았습니다. 마치로 이런 애국주의 교육이 나의40년후의 인생에 영향을 많이 주었습니다.저는 동령나이 중에서 시대에 제일 뛰여난 사람이 되였고 저는 속으로 꼭 그시대의 민족영웅이 될것이라고 믿으면서 행동을 실시하였 습니다. 중국의 개혁개방의 초연이 없는 경제전쟁터에서 저는 모든 일체를 바치였습니다----심지어 자유까지도. 북경 제일 큰 화훼의 투자건설로부터 유아 화훼시장까지,길림.대련.산동 각 유아 화훼시장건설 마지막으로 심양에 건설한 료녕성 제일큰 외자투자항목“네덜란드촌”.십년간에 땀과 고생이 얼마나 많았는지 언어로 표달할수 없다. 네덜란드 모든 화훼 품종을 내가 중국으로 들여온것이다. 화훼 업체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다.:“양빈이 없으면 중국 오늘의 화훼사업이 없어요.”98년 네데들란드 농업부 부장이 중국에 오셔서 내가 투자 건설한 래태화훼항목 참관하였다. 그분이 참관하시고 돌아가실때 저와 한마디 하였다.:“당신이 네덜란드 국적이기에 기쁘기도 하고 후회도 된다.기쁜것은 당신이 네덜란드의 건설,네덜란드의 튜립을 중국에 발전시키고 배워주어서 중국사람들이 네덜란드 화훼 왕국을 알게 되였다.후회하는것은 당신이 네덜란드의 온실,냉장등을 국산화 하였다.당신이 네덜란드의 좋은 품종과 기술을 남김없이 중국으로 가져왔으니 10년후 네덜란드 농민들이 먹을 밥이 없게 되였다.”이 얘기는 롱담이지만 다른 한 측면으로는 애국화교의 민족영웅주의 정신을 보여준다.동시에 나는 성장중에 또 한가지 다른교육---국제주의 교육을 받았다. 국제주의교육이 나로 하여금 카나다라는 먼곳에 있는 나라의 베쭌 의사가 중국의 해방사업을 위하여,중국의 환자를 치료하기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바쳤다는 것을 알게 하였다.국제주의 교육이 장강주변에서 성장한 나를 중국동북방향에 압록강이 있고 대안에는 아름다운 국가 조선이 있다는것을 알았다.50년대초시기,여기에서 여러가지 위대한 이야기가 발생되였다. 그따라 국제주의 로성교, 양근사 등 전사가 나타났다. 위위는 <<누가 제일 귀여운 사람인가?>>작품을 발표하여 많은 중국 소년의 마음 감동시켰다.기억에 선생님께서 이 문장을 얘기하실때 말씀하시기를 “학생들,중국 인민들은 조선해방 사업을 위하여40여만명의 지원군 전사가 희생되였다. 중조우의는 생명과 혈육으로 바꾸어 온것이다.혈육으로 뭉친것이다. 당신들은 력사를 잊지말고 렬사들의 혁명의지를 이어나가야 한다.”저는 선생님의 말씀을 잘 듣는 학생이고 그대로 현실에 옮긴것이다.2300만 조선인민의 믿음을 얻었고,또 특별행정구 관리권을 받았다.내가 한것은 조선인민의 보답을 받으려고 한것이 아니다. 희망하는것은 2300만 조선인민들이 조선의 발전을 위하여 자유도 다 잃은 네덜란드국적인 나를 잊지 말라는것이다.내가 거든 성과는 어릴적부터 당이 나에게 배워준 애국주의 결과이다.97년도에 나는 장춘에 와서 유아 투자하고 98년도 심양에 심양유아 투자하였다.동북에 도착후 내가 느낀것은 동북은 남방과 장강중하류에 비교하여 경제가 낙후한것이다.그 원인은 중국개혁개방후,3차례의 력사적인 기회를 가지지 못하였다. 첫번째는 심천 초기 개발. 두번째 남방 및 장강중하류 경제 개발.세번째는 대서북 개발이다.심양시 명예 시민으로서 나는 동북의 경제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었다.네덜란드에서 유명한 경제가의 말에 의하면 미래 세계경제에는 3곳의 열점이 있다.
1번쨰 미국 2번째 유럽 3번째 아시아이다. 일본,한국,조선,동북및 교동반도가 전체 아시아경제 GDP 75%차지하고 GDP 액이 7만억딸라이다. 이런 경제권이 형성되면 동북의 경제가 발전할것이다.그러나 조선반도 부안정 원인도 있고 조선의 미개방상태가 경제권 형성이 힘들다. 그래서 이 목표 실현하려면 조선국문을 열어야 한다.
2001년 나는 희망하고 있는 조선에 도착하여 진정한 마음으로 조선중앙 령도들을 설복하고 끝내 50년 미개방한 국문을 열게 되였다. 다른사람과 전세계사람들은 이에 대하여 깜작 놀랏다 .방금 국문을 열자 뭔 803조사소조에 의하여 무정히 문은 닫았다.
기억에 10월4일새벽, 천여명 무장경찰들이 손에 철도 없는 나를 체포하였다. 그날 나는 두렵지 않았다. 원인은 내가 특구 장관이 되는날부터 이런일이 있을 것을 예측했다. 원인은 개혁의 선구자들은 좋은 결과 없었다.:
상앙변법의 오마분렬: 담사동의 무술변법에서 단두대: 료녕의 장지신은 진리을 견지하던중 심양교외에서 총살당했다.
이 문제가 960만 평방메터인 토지에서 발생한것이고 중국력사이다. 이것은 중국의 반복되는 아픔이다.기억에 내가 방금 조선도착하였을떄 집사람과 주변에 친구들 전부
나의 어리석은 생각에 부정적인 의견을 드렸다.그러나 나는 동요하지 않았다.나는 성의과 능력으로 조선을 발전시키고 국문을 열어서 국제시장과 련결시킬려고 하였다.미개방 상태면 꼭 빈곤해진다.오직 2300만 조선인민이 큰 국제경제단체에 가입하여야만 평화가 돌아오고 평화하여야만 국가가 안정되고 부강해진다
내가 희망하는것은 일체 평화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조선을 도와주기 바란다.
기억에 10월4일 체포된후 나는 전문소조한테 내가 뭔 죄를 지었는가고 물었다.그들은 나에게 지금은 죄는 없는데 우리는 꼭 조사하여서 죄가 있을것이라고 말했다. 누가 특구 장관을 하라고 하였나? 질문을 하였다. 아,,,,,,내는 알았다. 일체는 내가 특구 장관이 되였기 때문이였다.그래 특구 장관이 되는것이 위법이나요? 평화을 사랑해도 위법이나요?그래 40만명 혁명렬사의 기대과 희망을 잊어나가는것이 죄 입니까?그러면 너무 많은일……..
내가 어릴때 할머니는 나보고 죄를 찾아서 하지 말라고 마무렸다. 나는 지금 이말의 의미를 리해하고 있다. 500여명의 조사 소조인원이 나에게 전신검사하고 오직 매 세포까지도 확인후 엉뚱같은 6가지 죄가있다고 하였다.밝은 해를 보지도 못할 6가지죄.력사의 과정의 허락을 받을수 있을까?
나는 지금 큰소리로 말 할수 있다.:나는 무죄다.!
나는 무죄다:원인은 나는 생활을 사랑한다.10년간 나는 수많은 집도 없는 사람 도워주었다.
나는 무죄다:원인은 나는 네덜란드를 사랑한다.나는 네덜란드의 일체를 중국에 바쳤고 심양에도 네덜란드촌을 건설했다.
나는 무죄다:원인은 나는 옛날 시적의 나를 사랑한다.나를 키워준 중국고향:중국농민 도와주려고 나는 네덜란드의 선진기술을 중국에 바쳤다.
나는 무죄다.중국에서 나는 2번째 부자 이였다.나는 금전떄문에 죄를 질 이유없다.
나는 무죄다:나는 3가지 대표 믿음자이다.지금도 이해안된다.나를 체포한 이유는….
나는 무죄다:나는 당중앙에서 나의 죄를 다시 조사하고 무죄처리할것을 믿는다.
나는 무죄다 :원인은 나는 평화을 사랑한다. 평화을 사랑하는 사람이 어떻게 죄를 질수 있나? 마지막으로 보얼의 명언으로 끝을 맺었다.
생명은 누구에게도 한번이다. 그들은 지난일을 회억할때: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기에 후회하지 않고 충실하고 분망히 보냈기에 한이 없을거다.왜냐 하면 그들은 일체를 전세계 무산계급의 해방사업에 바쳤기 때문 이다. 나는 동북아 평화을 위하여 일체를 바칠수있다. 가정,재산,자유,심지어 생명!
양빈 2003년9월7일
7일 오후 4시 법정 심사가 끝나고 법관은 잠시 휴식한다는 선포를 하였다
한 시간이 지난 후 법정은 다시 개정하였다.주심 법관은 아래와 같이 선포하였다.합의정에서 합의한 결과 원래의 판결이 정확하다고 인정한다.그의 범죄 사실,경위 및 사회에 끼친 손해 정도에 비추어 볼 떄 양형(量刑)이 적당하고 재판 순서도 합법적인 것으로 ,중화인민 공화국 형사소송법 제 189조례 제1약관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결정한다. ‘상소를 기각하고 본래의 재판을 인정한다.본 재판은 최종심이다.’
나중에 안 일이지만 양빈은 선양 제1감옥에 수감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