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장 5년후,양빈사건 재회고
양빈사건은 중조관계상 “재난”이다.
시작은 2002년10월4일새벽5시10분 양빈이 경찰에 연행된후 도형선고받은 후부터이다. 지금까지 근 5년시간이 된다!
이 기간에 조선반도에서 너무 많은 생각밖의 일이 발생되였다.우선, 양빈을 체포하여서 5시간이나 데리고갔다. 즉 10월4일오전10시, 조선외무성 미국부 부국 리근이 미국특사 캐리에게 조선이 현재 핵무기 연구개발 하고있다고 하여서 조선핵무기위기가 발생되였다. 많은 국제문제전문가와 방송업체들은 이것은 조선이 미국특사 부국무원 캐리의 불만이라고 평가하였다. 다른사람들은 부동한 의견을 표달하였다. 이것은 작은나라에서 미국에 반항하는 필연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일부 조선관찰가들은 이것은 조선방면에서 5시간전 조선신의주특사 양빈을 체포한것에 대한 불만이라고 하였다. 원인은 중조에서 1961년8월30일 계약한 우의 상호방조교약(즉<<중화인민공화국과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우의상호합작,방조계약>>),제12조:“약속내용은 서로 상대방 국가의 일체 이익을 보호하고 만약 한개 국가가 침범등 위험을 가졌을 경우 상대방 국가는 서슴없이 지원을 하여준다.”그러면 조선이 다른나라 침략을 받았으면 중국에서는 “최대한 군사및 기타 지원을 한다”그러면 중국이 보호해주면 조선이라는 국가는 안전성이 있다. 조선측에서 핵무기를 연구하면 안전이 보증이 없어서 한다고 한다.“중국을 믿을수 없다”일부 조선문제 관찰가들은 이렇게 판단하였다.조선핵무기 및 조선반도 형세가 긴장해지므로 국제사회에서 많은 노력을 하였다. 특히 중국에서 많은 노력을 하여 4자회담.6자회담과 그후 발생된 유도탄위기. 조선핵실험. 유엔제재. 미조비밀회의. 조선핵무기포기. 남북정상회담. 미조비밀편지외교등….. 그래서 조선반도 정세의 완화와 발전을 가져왔다.
미국보도에 의하면: 2007년12월11일, 미국 필하모닉 단장 메이타와 조선유엔대표 박길원이 뉴욕에서 미국 필하모닉이 2008년2월25일부터 27일까지 조선방문 및 공연을 한다고 결정하였다. 그중 26일 평양대극원에서 음악회를 진행하였다.내용은 거선원의<<파리의 미국인>>. 독워싸거<<제9교향곡. 신대륙>>등등..과 미.조 두나라 국가을 연주하였다.미국 국무원지지를 받은 “음악외교”는 1971년의 중국의 “탁구외교”를 생각하게 된다. 많은 보도업체는 미조관계의 개선이 많을것 이라고 하였다. 한국 연합사 11일 발표한 “필하모닉 출연이 얼음에 열을 가한 효과라고 하였다.”“조선을 계속 악의 축이라고 하는데, 미국필하모닉이 평양에서 미국국가를 연주한다는 것은 커다란 변화이다. 공연의 성공을 바란다.” 30년전의 중미 탁구외교처럼 미조 관계 새로운 출발선이 되길 바란다. 조미관계는 좋은 개선 발전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조미관계는 반복적인것은 상상할수 있는데 평화해결하는것은 역사의 필연 발전이다. 2007년10월2일부터4일까지, 한국대통령 노무현이 평양을 방문하였다. 이것은 북과 남의 제2차 남북정상회담이다. 쌍방은 공동성명발표하고 “삼국 혹은 사국”에서 함께 조선반도 평화협의을 맺는것을 희망한다. 종전협의에서“삼국”은 김정일은 조선. 한국. 미국이라고 견지하였다. “조선토지에는 중국군대가없다”(중국인민지원군은 1958년 전부 중국으로 왔다)
조선문제관찰가들은 “삼국”명확히 김정일이 양빈사건에대한 불만표달이고 “중국은 믿음직한 나라가 아니라”라고 생각한다. 노무현의 생각은 그래도 중국이 참가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그래서“혹4국”이 있으나 명확하지 않다. 노무현이 귀국후 청와대 대변인은 “중국이 참석하는것은 중요하지않다”.그러나 지금 보아서는 남북관계는 실제적으로 발전이 많다.
그러면 중조관계는 어떠한가?
2001년1월15일부터 20일까지 조선로동당총서기 김정일이 중국방문하였다.김정일이상해에서 4일간 참관하였다. 방문중에서 생각밖의 놀란 발전을 느끼게 되였다. 그는 북경에서 강택민동지을 만나실때 강조하신것은 “중국 특히 상해 개혁개방후 천지개벽의 거대한 변화을 가져왔다는 것은 중국 공산당의 개혁개방정책이 정확하다는 것을 충분히 증명하고 있다.”그 당시는 중국과 조선관계는 량호한 관계로 발전하고 있고, 더욱 좋은 발전희망이 있었다. 그러나 그후 중조관계는 변화가 생겼다. 원인은 신의주특구와 양빈사건이다. 조선 전체 인원들은 신의주특구 개발건설 기대하고 있는데,그 당시 양빈이 체포되고 판결당했다. 그래서 항목을 중단한것에 대하여 지금까지 불만을 가지고 있다.
북경시간 2007년 11월23일에 <<박선>>에서 서명이 장영인 문장을 발표하였다. <<양빈사건과 6자회담-양빈안건이 조선 핵무기 실험 내목>>필자는 문장중에 소식의 정확성에 인정을 하지 않고 있었다.그러나 그의 생각은 조선문제 관찰가의 생각과 부분적으로 유사하다. 그는 “양빈안건은 단독 사건이 아니다”.이것은 동서방관계 특히는 중조2개공산당국가관계를 긴장하게 하였다.영향은 계속 존재한다. 양빈의 사건은 도화선 작용을 하였다. 그래서 조선핵무기 연구실험 및 성공을 추진하였다. 이것은 조선에서 중국 중앙관리자에게 불만의 표현이다. 기회는 미국을 끌어서 “핵무기로 핵무기를 소화하는”전략이다.그다음 북경에서 4년 (중.미.조.한.러시아.일본)시간 소모되는 6자회담을 진행하고;제6차 회의에서 조선의 “핵무기 설비 공능화 취소”을 가능 케하는 것이다..장영의 생각은 양빈사건이 핵무기 실험을 일으켰다.평론은 “존경을 받는 중국,대만,홍콩 평론가도 요즘 조선핵무기을 평가한다.원인은 부쉬대통령이 “이라크, 이란, 조선은 3개 악의 축나라이다. 그래서 조선은 세계 건달국가중의 하나로 되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부쉬총통이 2000년 9월 국정질문에서 특히 지목한후 부터 2003년 9월 조선의 핵무기 승인이 3년 8개월 지났다.그중 2000년 부터 2002년 9월까지 미국은 이라크 전쟁을 발동했다.그러나 조선은 왜서 공격을 하지 않았을까? 당연히 그당시 양빈사건이 발생하지 않았다.”그래서 얘기는 일정한 도리가 있다고 본다. 양빈의 사건은 한가지 원인이다. 조선에서 신의주특구건설에 대하여,장영이 얘기하기는“조선방면에서는, 신의주에 특별행정구 성립한것은,중국령도자의 의견을 들은것이다.중앙중공주석 화국봉총리 조선방문부터 ,등소평동지와 김일성주석의 대화, 중공중앙 총서기 호요방 과 조자양은 선후로 조선방문.강택민총서기 조선방문.김정일의 중국방문,이 모두 조선 개혁개방 추진하고,신의주 경제특구성립을 동의 하는것이다”중공중앙 령도자들은 조선의 선의주건설 경제특구에 대하여 현재 문자상으로 발표가 되지 않았다.그러나 중국은 조선의 개혁개방과 경제발전을 희망하고 있으며 조선인민의 행복한 생활을 축원한다.중국도 부유하고 우호적인 주변 나라가 있는것을 희망한다. 이것은 중국의 평화외교정책이다.
장영의 생각은:“중조 관계는 시간이 갈수록 멀어지고 있다。“얼음 3치 되는것은 하루 이틀 추워서 되는것이 아니다”,양빈사건은 냉동을 가속화하는 작용을 하였다. 양빈사건이 조선핵위기을 인기시켰고, 6자회담의 진행을 촉발 하였다.그러나 양빈이 풀려나오지 않으면 6자회담은 무슨 결론이 없이 마라톤식이 될것이다.이것은 사건이 발생되는 원칙이다.”내가 알고 있는 국제문제 연구소 학자와 조선문제 관찰가들도 동일한 관점을 갖고 있다.그러나 이는 비주류 관점이다.
장영은 조선이 핵무기 실험을 회복한것은,“중국이 조선에 대한 핵보호”환상을 포기하고,미국커린톤총통과1995년 협상하여 동결한 녕변원자력반응로 재가동으로,조선주변국가 중국,일본 등 대국에 반항하고,이런“핵무기로 핵무기를 략합”방식으로 “핵무기 영향으로”자신보호를 하면서 문제를 미국 부쉬총통과 상담하여 결과는 미조관계양호 발전 위한것이다.“미국과 상담하면서 중국을 끌고 간다”외국의 많은 학자들은: 중국이 조선을 끌고가는데 왜서 지금은 조선이 중국을 끌고 갈려고 하는가 생각한다?장영은 양빈 사건이 이것을 개변하는 것이다.유명한 국제학 정치학 교수 중공중앙당교 국제전략연구소 장연귀 교수는 여러번 필자와 조선문제 대하여 생각을 나누었다.장교수는 조선이 처음으로 핵무기 실험한다는 결론으로 주변의 국가에 불만을 표달한것은 우리가 얘기하는20세기 90년대 미국커링톤 총통정부시대가 아니다.1965년 일본 공산당 총서기 미야모또가 중국을 방문하면서 중국이 구소련와의 언쟁을 종지하고 공동으로 미국을 반대하는것을 제의하였으나 중국정부의 거절을 받았다. 미야모또는 조선의 김일성을 방문하였다.상대방은 련합하여 미국을 반대하기로 하였다.그래서 중일. 중조 관계 긴장하였다.조선의 핵무기 발표는 미국 반대뿐만 아니라 중국도 반대하는 것이였다.2002년 10월4일 조선외교관 미국특사 캐리가 조선은 핵무기 진행한다 이것은 조선이 미국에 대한 불만뿐만 아니라 중국에 대한 불만이다.이것은 돌 하나로 새 두마리 잡는식이다.
양빈이 심양 허란촌 A9별장에서
2002년 10월 4일 새벽 5시 15분,양빈이 경찰에게 체포당하였다.8시경 조선외교인원 한명철과 우리는 네덜란드촌 하이야호텔에서 함께 아침 식사 하였다.이것은 우리 단독으로 처음 식사한다.그떄 네덜란드촌 부사장 리강 스쥔 및 신의주 기본법초안 상담에 참가한 마닝,양다융과 나 .그는“양사장은 5시에 경찰에게 연행되여 데리고 갔다.6시에 김장군이 알았다.김사장도 신의주에서 알았다.이것은 양사장 때문에 간것이 아니고 우리때문에 간것이다.이래서 우리는 세계 앞에서 면목이 한나도 없다”말하고 나서 우려한 눈길로 우리를 바라보았다.
2002년6월,조선방면에서 양빈의 요구하에,2번이나 중국대사관에 조선정부가 신 의주에 특별행정구 성립과 양빈을 특구장관으로 임명할데 대한 결정을 통보하였다.중국대사관 관원이 신의주특구성립은 지지하는데 양빈을 특구장관에 임명하는데 대하여 부동의 하기에 조선방면에게 다른 인원을 선택하도록 요청하였다.조선원예총사장 김동규사장(조선대표)소개에 의하면,조선외무성 인원이 중국 주조선 대사관과의 상담과정에서 명확히 표달하기로는 만약 신의주를 지지할려면 양빈을 지지해야 하며,양빈을 지지하는가,안하는가는 중조우의의 고험이다.중국주조선대사관측이 “이것은 당신의 개인 생각이지?아니면 국가령도자 의지인지?”묻자 조선 외무성인원이:“오늘 내가 말하는 매글자마다 ,장군님의 허락을 거친것이고 일부는 장군님의 원말이다”
조선은 2002년 9월12일,조선최고인민회의 상무위원회가[정령3303호결정]로 신의주개발에 대한 결정과 <<신의주특별행정기본법>>을 통과하였다. 9월24일,조선최고인민회의상무위원회가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전체 회의을 진행하여 김영남위원장이 양빈에게 신의주 특별행정구 장관 위임장 공식으로 수여하였다.중국 대사관 공사와 기타 국가 대사관 인원들도 임명식에 참석하였다. 그날 중국외교부 대변인 장계월이 신문발표회에서 :“조선이 신의주에 곧 특별 행정구을 설립할 것이라는데 대해 축하를 드리고 조선이 경제 건설방면에 큰 성과를 거두는것을 지지합니다”. 10일후 조선신의주특구 장관 양빈이 심양에서 경찰에 체포당하였다.조선방면에서는 이렇게 발생된 특발사건에 대해 크게 놀랐다.
조선외교부 관원 한명철이 “이것이 우리가 세계 앞에서 면목이 없게 되였다”조선민족은 면목을 중시하는 민족이다.그들은 동방 문화특점이 있고 이것은 중국과 동일한것이다.그래서 양빈이 체포된 3일후 조선최고인민회의 상임부위원장 양형섭이 조선당정대표단과 함께 중국을 방문하였다.이것은 양빈이 체포한것과 관련된 것이다. 듣는 얘기로는 양형섭이 귀국한후 조선로동당중앙 기관신문 <<조선신문>>,방송TV등 매체에서 연속 “양빈의 영광스러운 사적”을 보도하였다고 하며 이을 :“위대한 국제공산주의 전사”“당시대 베쮼”이라고 평가하기도 하였다.
장영이<<양빈사건과 6자회담-양빈안건이 조선핵실험 인발시킨 내막>>중에서 양형섭이 중국을 방문할때 양빈을 석방하라고 요구하였다.그는“양형섭이 중국과 양빈 석방건에 결과가 없어 북경에서 평양으로 돌아갔다”
조선로동당중앙.의회와 내각에서 반화 목소리가 나타나“중국을 믿을수 없다”고 인정하였다.동시에 “핵실험회복”과 “미국을 통해 중국을 공제하는”방안을 실시하였다.
필자는 장영의 소식래원이 정확한지 모른다. 그러나 한가지는 긍정적이다.조선방면에서 양빈사건으로 인해 국제상에서 면목이 없어졌고 신의주 특구의 개혁개방에 영향을 끼쳤다.이로인해 중조관계는 멀어지고 긴장해진것은 당연한것이다.중국외교부 신문대변인 장계월은 신의주특별행정구건립에 환영을 했었다.그는 국가를 대표해서 표달하였다.그러나 라이닝고급법원에서는 양빈에 관해 18년 판결하였다.내 생각에는 양빈의 사건으로 인해 중조관계가 긴장하고 이는 득인지?실인지?우리는 늘 개인의 이익이 작은일이고 국가이익이 큰것이라고 한다.그럼…
필자는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없다.양빈이라는 외상이 중국에서 경영하면서 도대체 어느 법률조건을 위반하였기에 국가이익보다 더 중하게 여길까?조선문제 관찰가 얘기로는“양빈은 중조관계의 ‘결’”.그러나 이 ‘결’은 상대방이 다 해결하고 있다.어떻게 이 ‘결’을 풀수 있을까?미국에서는 이 ‘결’이 일방이 이익이 되지만 중조관계에서는 쌍방이 전부 이익을 얻었다.호금토총서기는 중국 17대 보고중 제출한 외교방침시 제출하기로 “우리는 국가가 크건 작건,강.략,빈부를 일체평등,각국 인민발전도로을 자주선택하는 권리를 존중하고 ,국내사무를 간섭하지 않고,자기의 의지를 남에게 강제하지 않는다”“중국은 절대 타인의 이익을 손상하지 않고,이웃을 친구로 한다”“우리는 계속 이웃과 선량하게 사귀고,친구로 하는 주변외교 방침을 실시하고,주변 나라와 화목우의와 실무합작을 강화하고,적극적으로 구역합작을 개선하고 ,공동으로 평화안정을 만들고,평등,신의,합작공영지역환경을 만든다”
이것이 우리가 국제사회의 결심 그리고 주변국가의 결심.당연히 조선도 포함되였음
그럼 양빈 사건의 결론이 나는 날이 있을것이다.쌍방의 전부 이익이 결과가 되길 바란다.
양빈안건 재탐색
여기에서 정치적,국제관계적으로 양빈사건을 서술하는것이 아니고,중국 해당 경제 법률을 위반한데 대해 깊이 탐색하는것이다.전에 13장<<양빈사건 치열한 법정공방전>>에서 이미 필자가 친히 법원에서 보고 들은 것을 상세히 피력하였다.즉 공소인의 진술,증언,몇명 변호사의 변호언어,양빈의 변호진술.두번째 판결의 결정.독자들이 자신이 시비판단을 할수 있을것이라고 믿는다.2004년7월,나의 이 작품<<불행한 프로메테우스—내가 알고있는 양빈>>한문으로 서울에서 출판하였다.필자는 방문학자의 명의로 한국에 1개월 방문하면서 한문출판의 개막식에 참석하였다.나는 요청으로 인해 한국국회대청에서 <<신의주특구에서 김정일개혁개방사상을 보기>>을 강연하였다.부산. 제주도에서 강연을 하고 대학. 단체에서 조직한 좌담회에도 참가하였다.KBS방송국. 한국연합통신사. 동아일보. 조선일보 등 여러 업체 방문을 하였다. 그들은 조선개혁개방 관심을 주었고 특히는 신의주특구 및 양빈의 문제이였다. 제일 힘든 답변은:“중국 정부에서 조선신의주 특구지지하면서 ,왜서 양빈을 체포하나요?” 나는 :“양빈은 경영중 중국 해당 법률을 위반하였어요”라고 대답하였다.변호사 출신인 국회의원인 “나는 관선생님 책을 여겨서 보았는데 당신이 적은 몇가지 범죄는 외국에서는 범죄로 취급하지 않아요.예를 들면 자본금을 꺼내는것,비법적으로 농업토지 침범 이것은 당신이 정부에서 허락을 하셨는데 오직 일부자금을 납입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18년 감옥 도형을 처리할수 있나요? 당연히 양빈을 체포한것은 신의주특구에 의한것이다”저는 그당시 할말이 없었음.그러나 나는 “양빈이 위반한것은 중국의 법률이고 중국법률은 중국의 국정에 의하여 작성되였고 한국의 법률은 한국의 국정에 의하여 작성되였으므로 각국의 법률이 부동합니다”사실 심양중급인민 법원과 료녕성최고인민법원에서 제기한 6가지 범죄는 그당시 중국의 법률에 의하여서도 어울리지 않고 범죄판결이 합당하지 못합니다.필자가 제12장 <<양빈신화의 종결>>마지막“우리는 당연히 중국법률의 공정 공개 투명을 믿어야 한다”나는 지금도 이렇게 말하고 있다.역사는 공평한 증명을 할것이다.진술하기 편하기 위해 독자들이 간편하게 양빈사건을 요해하기 위해 제가 공소인이 제출한 양빈의 6가지 범죄내용을 아래와 같이 소개합니다.1.허위출자 2.농업용지 불법전용 3.계약사기 4.금융증서위조 5.단위에 대해 뇌물제공. 6.단위뇌물제공죄 . 위의 내역중에서 3번 5번 6번 은 허위로 토지을 형성하는 방식으로 유럽 아시아 회사 용지의 “점용과 보상 형평”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가짜 계약서 ”“뇌물제공”등 불법활동을 하였기에 동일한 범죄행위로 볼수 있기에, 총 4가지 범죄로 볼수 있다.
4가지 범죄에 관해 양빈의 변호인 북경경도법률사무소 변호사 차우수창은 간단한 표현이 있음.현재에 원문 그대로 올려놓으니,독자들의 참고 바랍니다. 양빈안건정황-변호사 의견 요점 회사 뉴질랜드국적인 양빈:2002년 10월4일 심양에서 거주를 감시당하고 같은해 11월27일 체포되였다.본사건은 2003년 6월 11일-13일 심양시 중급인민번원에서 공개심사,법원은 6가지 범죄행위를 긍정하고 마지막 18년 유기도행으로 처했다.그해 9월6일,료녕성고급인민법원에서 판결을 유지했다.그때 양빈은 복형중이였다.양빈의 변호사는 본안의 처리에 문제가 존재하고 있다고 현재 상관사실과 법률에 근거하여 변호한 내역이 하기와 같음(본 의견은 자유형부문에 대한것임):
1:판결에 대한 소송“허위투자죄”심사결과 “허위투자죄”,유기도형2년,이 소송에 관해 변호인은 하기 몇가지 증거를 제출하였다.(1)2001년 7월부터 2002년9월“네덜란드촌”항목의 자금이 약 7억인민폐임.이건으로 부터 객관적으로 “허위자본금투자”혹은“허위투자”약 2억의 금액보다 엄청 많은 것입니다.(2)양빈이 회사을 허위설립한것은 당지 관원의“투자유치”요구를 만족하기 위한것임.이것으로 부터 보아서는 양빈이 죄를 부정할수 있음.이로 인해 소송된 범죄를 부정함.
2.판결서“ 계약사기 범죄”로 인해 유기도형 10년.이 판결에서 얘기한 “가짜 계약서 범죄”,객관적으로 2단계으로 볼수 있다. 첫째:양빈이 계속 개발하기 위하여 토지구매를 위한 단계. 둘쨰:구매한 토지를 료녕성국토자원부 토지정리중심에서 토지를 구매하는 단계. 이 두가지 단계에 대한 객관분석을 통해 기소장과 판결서의 관점을 부정한다. (1)증거가 증명하건데 우럽아시아회사에서 “토지”(허위토지조성) 구매목적은 계속적인 개발을 위한것이다.양빈 및 유럽아시아 회사 인원이 국가의 토지 정책을 잘 몰라, 료녕성 국토자원부팀장 리예,국토자원관원 장자쉬에 요해한 결과 토지를 징용하려면 동등한 량의 토지로 평형을 만들어야 된다고 했음.다른 사람이 이미 만든 토지를 구매해서 평형을 만들수도 있다고 하였기 때문에 유럽아시아 회사에서는 장자쉬에게 구체적인 사무를 위임하였다.
사건의 해당 증거에 관하면;(1)유럽아시아 회사에서 구매한 료녕성파쿠현워뉴석향 위자구촌1600여무 이미 만든 토지는 객관,진실 그리고 이 토지는 지적관리에 납입되지 않았음(2)토지구매중 쌍방의 가격 결정에서 사기쳤다고 할수 없음.(3)유럽아시아 회사에서 토지를 사면서 120여만원을 지불하는 동시에 98만원의 영수증을 받았음 상기로 부터 유라시아회사에서 구매한 토지는 이미 만든것을 지적관리의 토지에 납입되지 않은것임.주관적으로 국가의 “토지형평”의 토지정책 요구에 적합한것임 .객관적으로 쌍방의 동의하에서 가격결정이 되였기에 유라시아 회사에서 사기쳤다고 할수 없음.
2.증거가 증명하건데 료녕성 국토자원청에서 이 토지를 구입하였음.유라시아 회사에서는 피동으로 진행하였음.토지정책이 변화함에 따라 이 토지를 비축고에 입고해놓아야 절충이 됨.토지정리중심에서 이 토지를 구입하면서 유럽아시아 회사에 360.6만원 지불하였음.토지 구매 가격과 구입당한 차액이 커 “이익”이 생겼으나 이것은 정상적인 구매임.사기라고 할수 없음.상기 내역으로 부터 “가짜계약서죄”는 성립되지 않음.
3.판결서에서 양빈이“회사에 뇌물제공죄”로 유기도형1년.상기 두가지 범죄는 “가짜계약서죄”과정과 기본상 비슷함.1.판결서에서 유라시아회사에서 료녕성 파쿠현워뉴석향위자구촌 토지구매중 지불한98만원을 뇌물수수로 한 판정은 틀린것이 명확함.(1)유라시아회사에서는 국가토지 정책을 잘 몰라서 국가토지자원청간부와 문의한 동시에 상세한 구매를 위탁하였다.이 행위를 유라시아 회사 특히 양빈이 형사책임을 부담하는것은 불객관적이고 불공정함.(2)증거가 증명하건데 유라시아 회사에서 토지를 구매한 목적은 국가토지정책 때문이다.불법으로 이익을 만들려는 것이 아니다. (3)유라시아회사에서 98만원 지불한후 1600여무 토지를 얻었음.동시에 영수증도 받았음.때문에“회사의 뇌물제공죄”는 불합리적이다.
2.회사뇌물죄에 관해 판결이 두가지다.첫째:유라시아회사에서 지불한 120만원중 25만원을 장가협에게 주었다.판결서에서 이 행위를 :“회사뇌물죄”로 인정했음.이 25만원이 실제는 장자쉬의 말에 의하면“그들을 위해 토지를 구매한 도움으로 받은 돈이다”그러나 양빈은 “장자쉬가 거짓말 한다고 했다.유라시아 회사에서 지불한것은 토지형성의 공사비이다.도와준것이라고 준것없다.수표로 뇌물줄수 없지 않는가”우리가 생각해도 판결이 불합리적이다.유라시아 회사에서 주동적으로 주었다는 정확한 증거가 없으니 장자쉬가 중간에서 이 금액을 남겼을수도 있다.둘쨰:2000년 12월 양빈이 료녕성국토자원팀팀장 리예에게 2만불 준것은 법원에서는 확인하지 못하였다.리예의 얘기는 유라시아회사를 도와 료녕성 인민정부 료정지자 598문건을 고쳐주어서 양빈이 준 돈이며 후에 다시 돌려주었다고 하였다.”라고 했음.그러나 양빈은“리예한테 2만불 준것은 사실이다.그러나 리예와 장자쉬더러 598호 문건을 고치라고 준것이 아니고 리예아들이 본인이 외국에 개설한 학교에서 일한 월급으로 준것이다”
4. 금융증표위조죄로 인해 유기도형 10년
이건에 대해 사실이 명확하다.변호사는 2가지 관점을 제기했다.
1. 판결문제,유라시아 회사에서 수표등 은행결산증빙을 위조한것은 확실하다.그러나 한가지 분쟁없는 사실은 모든 증거는 홍콩유라시아 회사 업적을 허위 확대 위한 것이지 금용유통에 진입한것이 아니다.즉 그들의 목적은 회사업적을 증가,객관상에서 회사업적을 허위 증가했다.이 행위는 중국형법제 161규정을 위반하여 주관통일원칙으로 “허위재무보고제공죄”에 부합되지 “금융증표위조죄”로 인정할수 없다.
2. 책임부담문제.유라시아 회사에서 문제발생전 재무총감 옌촹이 병으로 인해 외국에 있어,지금까지 해당 확인을 못하고 있다.객관적으로 솔직히 보면 유라시아재무총감이 책임을 지어야 한다.그 사람이 바로 우리나라 형법에 구정되는“직접 주관인원”이다
5.양빈을 평가
변호사는 안건처리 하면서 알게 된것은,대량적인 자금투자와 양빈의 간고한 노력에 의하여 심양“네덜란드촌”커다란 발전을 거두게 된것은 사실이다.이것은 심양의 시용시모를 개변하였고 상관업종의 발전을 추진하였다는 것은 긍정하여야 한다.우리도 양빈 투자건설의 무계획성과 이런 저런 착오점을 알고있다. 특히는 재무총감 옌촹이 회사 업적을 허위 확장한데에 대해 양빈이 하나도 모를리가 없고 책임도 있다는것을 알고있다. 그러나 역사적. 객관적. 공정한 평가를 진행하여야 하지 다른 영향을 끼치지말아야 한다.이래야만 중국경제가 건강히 발전할수 있다.
북경시 경도 법무사무소 법무사 : 조서창 2007-11-20
2003년9월6—7일 2심법원 료녕성 고급인민법원에서 법관 및 공소인은 사실에 근거하여 법률을 기준으로 하며 양빈의 주변호인 텐웬창의 양빈을 위한 변호총결에 대해 응당히 답복하거나 채납하지 않아야 하는데, 총총히 휴정을 선포하고 한시간 후에 또 총총히1차재판결과는 정확하고 판결절차가 합법적이라고 판결하였다.결론은 아래와 같다 :“상소을 지지하지 않고 1심재판결과를 유지하며,이는 종심판결이다” 그러면 텐웬창. 차우수창변호사가 제기한 “4가지 죄명은 성립안되고,1가지는 인정이 부적절하다는 사실에 대해 ”누가 실사구시적인 답변을 해 주었는가?. 현재까지도 답이 없다. 이런 판결이 공평한가?독자들도 자기절로 판단이 날것이다.그러나 이런 판결이 조선 특구장관 양빈의 명운을 결정하였고 현제 신의주특구가 령도자가 없으므로 중단된 상태이고 중조관계 영향을 주었다.이것이 중국법률의 존엄을 위해서인가?그러나 이런 해석은 합리적이 아니다. 해석은 여러가지였다.이야기의 결과는 여러가지가 있는것처럼 ,오직 독자가 자기의 상상력으로 결과을 생각할수밖에 없었다.
양빈은 애국주의자이다.
양빈은 1963년 2월11일 중국강소성 남경시에서 태여났다.부친은 공공기업에서 공작을 하였는데 병으로 사망하였다.모친은 외지로 시집가서 양빈은 어릴떄부터 할머니곁에서 자랐다
소학교 중학교 고중 대학교 전부 당과 국가의 관심과 배양밑에서 자랐다.받은 교육은 애국주의 교육이고 부대와 군인 학교에서 생활을 하였다.그래서 그는 경상적으로 “나는 장강의 물을 먹고 자랐고 나는 중국인민의 아들이다”라고 말했다.
필자가 북경에서 양빈의 선생님을 방문할때 반주임 갈야련여사와의 사진기념을 찍었다.2007년 11월 북경숭문문호텔
양빈반주임인 남경진링중학교선생님 갈야련여사.2007년 가을 북경으로 출장갔을떄 내가 방문 하였다.선생님은 양빈이 판결후 선양감옥에 학생보러 갔다.선생님은”2004년 구정,내가 선양에 그를 보러 갔다.그날은 거위털같은 큰 눈이 내리고 날씨도 몹시 추웠다.남방에서 자란 나는 처음 이렇게 큰 눈을 보았다.양빈은 자기 반주임 선생님을 보고 매우 기뻐했다.마치 애가 부모를 만난뜻이.그는 어렸을떄부터 부모없이 할머니하고 의지하고 살았다.그는 어떤일이든지 나하고 교류하길 좋아한다.감옥에서 얘기나누면서 ‘너는 나의 학생이니 니가 죄인이 되길 바라지 않는다.너의 속심을 얘기해봐.왜 법원에서 이렇게 많은 죄를 정했냐?’그는 ‘갈선생님 저를 믿어주세요.저는 정말 죄가 없습니다.’나는’너처럼 이렇게 큰 기업가 밑에서 일하는 직원이 혹시 위법행위를 한것을 니가 영도자로서 책임지는것이 아니냐?’그는’법규에 어긋나가는 행위는 있지만 죄가 될만한것은 없습니다.판결된 6가지 범죄는 변호사가 이미 얘기한것처럼 저는 진짜 죄가 없습니다’갈야련 여사는 후에 화동정법학원과 남경대학법학원에서 학습하여 남경시 검찰원 법관으로 되여 법률정책연구실부주임,남경법학회형법.형사소송학연구회 비서장, 반탐국검찰원, 직무범죄예방처 검찰원, 중국법률에 관하여 연구가 많은 볍률학자인 선생님은 양빈에게”너 18년도형중 국가의 법에 의하면 반이상의 도형을 받은후 재심과 감형할수 있다.너는 어떻게 하냐?너는 왜 상술하지 않냐?신술하면 검찰기관에서 받아드릴수 있다.
양빈은”됐어요.나는 어미니 아들이고 ,모친이 나를 떄리면,아들로서 뭐라고 말하겠어요.나는 개인원인으로 모친을 욕할수 없고 ,중조관계영향을 줄수 없어요.상처가 제일 깊은것은 중조관계,중조우의이죠.제가 죄인이 될수 없잖아요.저는 중국정부가 중조우의를 중시하고 있다고 믿어요.저는 사건에서 그들은 그냥 저를 보통상인으로 생각하였을뿐.조선인민감정에 상처를 주었다고 생각못하고 있음.모친이 절 잘못 벌 주었어도 저는 우울해도 괜찮아요…”갈여사는 나에게”양빈은 원망이 하나도 없고 내가 그를 보면서 눈물을 흘렸다.그는’선생님 저는 동북아평화등을 위해 감옥에 들어왔으니 가치가 있어요’라고 위로해주었다.갈여사와 당년학생의 얘기중 갑자기 2005년 양빈과의 대면이 떠올랐다.당시는 9월의 하루,나는 특히 심양감옥에 가서 그를 보았다.그의 전기작가로 의문 한가지 있어 문의했다.”당신은 왜 조선과 신의주 특구에 투자를 견지하나요?이로 인하여 당신한테 불행하는데”양빈은 나를 보면서 크게 담배를 피우면서 오래동안 생각하다가…아마 이 문제도 그의 내심속에서도 여러번 맞는지?틀린지?행운인지?불행한것인지? 물었을 것이다.
양빈은”진정으로 조선인민과 조선투자에 동정한것은 2001년 청명절전후,지원군렬사 릉을 참관한후 내린 결심이다.렬사릉원으로 가는길에서 차가 울퉁불퉁 길을 가고 차안에는 근본상 사람이 없었고 아주 조용했다. 밖에는 마른풀들이 바람에 날려 헐망하였다,나는 갑자기 할머니 돌아가시기전 얘기가 생각났다.할머니는 나의손을 잡고 ‘좋은 손자야,내가 죽은후 고향으로 가지마.거기 너무 가난하다.사람이 죽어 귀신이 되여도 가난하다.꼭 나를 남경에 묻어다오’나는’할머니 걱정마세요’할머니는 또’내가 널 키우고 아낀것은 내가 죽은후 청명날 와서 종이도 태우고 나를 생각해라고 한것이야’양빈은 감탄하여”나는 렬사릉원에서 멍하니 서서 움직이지 않았다.황량한 릉원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할머니는 죽은후 종이 태우고 생각하시길 바라는데 내 앞에 이 렬사들은?조선에서 희생된 지원군 렬사는 36만여명,그들은 이 가난한 국토에 뭍쳐있다.아무런 친척도 와서 봐주지 않는다.그들은 더욱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위해 희생했다.그들은 영원히 기억하고 후인들이 찬양을 받아야 되는데 여기에 묻힌 렬사들은 그렇게 고독,처량.봐주는 사람도 없고.풀 뽑는 사람도 없고,꽃도 없고,더욱 생각해주는 사람조차 없다…”양빈은 나를 보며 계속 얘기했다.”당시 나는 우리는 렬사의 희생이 의미없이 되지 않길 바란다.여기는 이렇게 가난하고 렬사의 망령이 위로를 받을수 없다.나는 맹세한다.꼭 여기에 길수리하고 렬사릉원에 와서 선렬을 추모하고,이곳에 꽃이 있게 하겠다.그럼 조선인민을 위해 ,부유해지게 하자.그래야만 렬사릉원에 와서 애도할수 있다.이것이 나의 진실 생각이다.관선생님,내가 렬사를 위해,일을 할려고 하는데 죄가 있어요?조선투자는 나의 개인재부를 위한것이 아니고 ,조선도 국제와 통하고,중조인민의 세세대대 우호하길 바라는 것이 죄가 있어요?저는 정말 속상해요.나는 뭐라고 할수가 없었다.2002년 여름 어느 하루 깊은밤,양빈은 나를 그의 별장에 초청해”관선생님 신의주특구가 건설되면 동북아평화에 공헌하는것 인가요?”나는”당연하지”라고 했다.양빈은”만약 신의주특구건설성공하면 조선방면에서 확대를 동의하며 조선이 더욱 개방되고 내부개혁개방이 확대되면서 조선인민도 중국처럼 생활이 좋아진다.동북아 각국 전부 서로 발전하면 누가 전쟁을 일으키신의주에서의 활동을 허락하지 않음.법륜공활동을 허락하지 않고,신의주에서 중국을는가”양빈은 신의주특구기본법 초안작성시 우선 외국의 정치조직의 상대로한 활동에 종사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양빈은 정확한것이다.’본가집’중국과 ‘처가집’조선을 전부 고려했다.이런 선택은 애국주의와 국제주의 사상이다.독자는 물을 것이다.만약 양빈 안건이 불공평하고 양빈은 애국주의과 국제주의자라면 왜 료녕성법원에서는 18년판결을 하였는가?중국법률이 공정,공개,투명하다고 믿을수 있는가?필자는 그저 양빈의 사건은 여러면에서 있어 복잡하다고 대답할수 밖에 없다.양빈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다.양빈의 전기는 완결하지 않았다.나는 여전히 중국 공산당이 준수하는”실사구실”은 력사의 면모을 회귀시킨다는 것을 믿는다.